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합9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5.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기재 입사일에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 위 목록 기재 퇴직일 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A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함) 중 이 사건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05. 12.경부터 각 퇴직일까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노·사합의 후생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① 근속가산금, ② 정액급식비, ③ 교통보조비, ④ 급량비, ⑤ 위생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5가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저평가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임금 차액 청구부분에 대한 주장

①

근속가산금은 환경미화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② 정액급식비, ③ 교통보조비, ④ 급량비, ⑤ 위생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사 위 다섯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1)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포괄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고, 2)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간식비등 여러 항목을 포함시켜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이 초과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차액을 초과한다.

(2)

퇴직금 차액 청구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평균임금의 100%만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퇴직금 액수를 평균임금의 150%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 주장에 따라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의 100%만을 산정한 퇴직금보다는 많이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은 적법 유효하다.

(3)

예비적 상계 주장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중 통상임금 산정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들은 이를 초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1>.

(2)

또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어 만

약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된다.

(3)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일정 금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이를 기초로 약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할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면 별지1 '미지급 임금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2> (2) 위 각 수당은 미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지급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근속년수에 따라 자신에게 위 각 수당의 합계로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 미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

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 방식으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임금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정수당 항목에 편성되어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수당은 통상임금<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행정자치부 지침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부가적인 설명 내용은 원고들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시간외 수당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협약으로 정한 일정액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B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월급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 B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1)

원고 B의 시급 통상임금 산정

(2)

원고 B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산정

<4><5>

(3)

원고 B의 휴일근무수당 차액 산정

(4)

원고 B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산정

<6><7>

<8><9> 라. 원고들이 미지급 받은 임금 차액

원고 B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섯가지 수당 이외에도 대민활동비, 간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상회함이 명백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5.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할 때에는 월평균보수액(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것이다)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5년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늘어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한 퇴직금은,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액에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아래 표는 원고 B의 경우이다.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홍예연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