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원고가 그 조합 사무실의 2009. 12.분부터 2011. 1.분까지의 전기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 사무실의 전기사용료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단전되어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전기 사용료 15,697,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2006. 4. 1.자와 2010. 5.14.자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2006. 4. 1.자의 제13조 제①항, 2010. 5. 14.자의 제11조 제①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조항의 문면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이라 함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적 시설 외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 시설 등 필요적 부대 시설 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있으나, 나아가 전기 '시설'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 '사용료' 지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해석을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전기 사용료 지급이 형식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은 전기 사용료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전기 사용료 지급 거부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달리 말해 단체협약 해당 조항을 전기 사용료 지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그간 조합사무실의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여 온 행위는 확립된 노사 관행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도 위 전기 사용료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관행이 근로관계를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해당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사무실의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