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정220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