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A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31
판결선고
2015. 2.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노무, 총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재무팀장으로서 자금, 회계,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I의 지분 9.9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J는 2003.경까지 I 금융그룹의 계열회사였고, 그 이후로도 I 금융그룹과는 자금차입 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H 등 I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빌딩의 소유자로서 아웃소싱의 형태로 위 I 금융그룹 및 계열사들의 인사, 총무 및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H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1. 2.부터 2012. 3.까지 노사간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2012. 3. 29. 최종 결렬되었으며, 이에 위 증권회사 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조 H지부는 2012. 4. 9.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K과 함께 2012. 4. 20. 저녁 재무팀 H 재무팀의 주요 업무인 유가증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L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L을 찾아가 파업에 불참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음 날인 2012. 4. 21. 오후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 M 및 N과 함께 위 L의 집인 인천 계양구 O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L을 만나 L에게 "너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계약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파업에 참여하면 회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니 파업에 참여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저녁 위 K이 합류하여 위 L의 부모를 만난 후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위 L이 2012. 4. 22.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여 위 회사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파업에 참여한 P를 대신하기 위해 퇴직자인 Q를 채용하여 채권금융팀 채권매매결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2. 4. 26. 지점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파업에 참여한 위 회사 양재지점 업무 수행을 위하여 R을 신규로 채용하고, 2012. 5. 15. 팀원 6명 중 4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재무팀을 위하여 S과 T을 각 재무팀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
피고인 C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후 파업 장기화로 위 증권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8. 28.부터 U를 채용하여 재무팀의 자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1. 6.경 노동조합에서 일정한 수의 조합원을 탈퇴시켜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무력화시키기로 공모하고, 별지 'H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조합원 선정 및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논의한 내용에 따라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입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지부장 V 및 부 지부장 W에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총무팀, 재무팀, 마케팅팀, 감사팀, 준법감시팀의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니 노조지부의 협조를 당부한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X 등 위 노조 조합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라며, 귀하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한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K으로부터 위 노동조합 조합원 11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8.경 위 증권 회사 건물 6층 회의실에서 위 11명의 조합원을 모두 불러 모은 후 "당신들은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현재 포함되어 있어 법 위반을 하고 있으니 노동조합을 탈퇴하라" 라고 말하고, 그 무렵 조합원 11명을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V, Z, Y, W, AA, X,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U,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결정문(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호)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서울중개 2011 참가기관 인명부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각 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각 쟁의행위시 대응방안
공문서 사본(수사기록 제343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체채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