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F과 G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외벽 추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 F, G 등을 직접 고용하여 완공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당시 F, G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H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H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F, G과 합의 없이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판단
주위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할 때는 자신(H)에게 도급을 준 것이 맞지만,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때는 H, J, F, G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남편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모두 수급받았으나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H은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H에게 위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④ F은 원심 법정에서 H에게 고용되어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임금 등을 협의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도급인이라고 인정될 뿐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재판장) 허승 조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