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노2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F과 G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외벽 추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 F, G 등을 직접 고용하여 완공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당시 F, G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H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H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F, G과 합의 없이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할 때는 자신(H)에게 도급을 준 것이 맞지만,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때는 H, J, F, G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남편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모두 수급받았으나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H은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H에게 위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④ F은 원심 법정에서 H에게 고용되어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임금 등을 협의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도급인이라고 인정될 뿐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재판장) 허승 조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