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뉴스인 H, I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인터넷 뉴스인 'B'를, 피고 주식회사 D는 인터넷 뉴스인 'J'를 각 운영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시민기자, 피고 E은 피고 D의 기자이다. 피고 F는 정의당 소속 정당인, 피고 G는 방송인으로서 트위터상에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B의 보도
피고 B는 2014. 11. 13. 피고 C의 취재로써 'B' 홈페이지 사회면에 "K"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제1 기사'라고 한다).
피고 D의 보도
피고 D는 같은 날 피고 E의 취재로써 'J' 홈페이지에 "L"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보도한 제1 기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제2 기사'라고 한다).
피고 F, G의 트위터 게재
피고 F, G는 그 무렵 자신들의 트위터에 제1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피고 F는 "일을 시켰으면 임금은 줘야죠!"라는 글을, 피고 G는 "에혀..며칠 뒤 누나랑 고법서 만날끼구 형사 고소건으루두 출두히야 할낀데 바빠서 우짜누.."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제1, 2 기사 이후의 경과
원고는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11. 17. '진정인 M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이 확인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동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고 B는 11. 18.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11. 19. 제1 기사의 내용 중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 D는 11. 14. 제2 기사에 'A씨는 자신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 대상이 된 바도 없으며 후임인 H N 대표가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두 허위진정으로 판명 기각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원고의 반론을 추가하고, 11. 18. 「O」 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의 정정기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와 기자인 피고 C은 원고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인 제1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최소한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 D와 기자인 피고 E은 제1 기사가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2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피고 F, G는 많은 수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면서 허위기사에 원고를 악덕 고용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는 글까지 덧붙여 유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제2 기사 및 피고 F, G의 트위터 게시물은 모두 제1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 B, C이 제1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일응 이 사건 제1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우선 제1 기사는 그 내용이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제1 기사의 내용 중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부분은 비록 사실과 다르나, 제1 기사의 중심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점, ② 피고 C은 M으로부터 원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P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M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과 금품체불 사건에 대한 안내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기사는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피고 B, C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제1 기사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1 기사를 인용하여 피고 D, E이 제2 기사를 보도한 행위나 이를 리트윗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한 피고 F, G의 행위가 이와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최지경 유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