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45
판결선고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08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분 임금 3,035,163원, 같은 해 9.분 임금 3,040,583원, 2013년 연말정산금 362,550원 합계 6,438,2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19,830,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44,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3,56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E과 F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법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9. 무렵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위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일시는 2014. 6. 초경이고, 위 금원이 인출된 일시 역시 2014. 6. 10. 무렵인 점, D 등 근로자들은 2014. 2. 26. 무렵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700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해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