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47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213,6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2011. 6. 30. 폐업하였으므로 근로자 E의 근무기간은 2007. 4. 24.부터 2011. 6. 30.이고, E은 위 기간 동안 ㈜D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한 후 3개월 가량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수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D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고, E은 그 기간을 포함하여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과 2007년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D이 수주한 일이 없어 임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일이 많을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D의 공무 담당 직원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E이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므로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E은 ㈜D이 폐업한 이후인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대신씨앤디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신씨앤디 등 원청업체에서 E에게 입금한 돈은 자신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이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E이 판시 근로기간 동안 ㈜D이 수주한 공사현장 이외에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순번 14, 19, 21, 24, 27 기재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D과 관련된 공사현장임을 인정하고 있고(2014. 9. 26.자 공판준비서면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1,0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E에게 169,768,395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E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 총액은 134,000,000원이므로(= 200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0. 1.경부터 2012. 3. 31.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은 피고인으로부터 35,768,395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9,768,395원 중 월급 명목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구분할 수 없으며 경비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월 평균 약 150만 원 소요된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경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검사는 E이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4,700만 원을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경비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근로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모두 ㈜D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의 직원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내역서 중 전도금 항목에 관하여 자신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며 해당 기간 중에 3회 가량 퇴사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위 급여내역서가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및 전도금을 전부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