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D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