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88
판결선고
2015.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506호에 있는 D 어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3.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03,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각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학원에서 E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월 급여의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은 근무시간, 휴가일수, 월 급여,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실질은 고용계약에 가까운 점, 이 사건 학원은 전단지, 광고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편성하고 강사를 배정하며, E를 포함한 강사들은 지정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교재로 강의하는 점, 강사들은 강의시간과 무관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