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6. 3. 2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