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4094 판결

20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5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8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359,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706,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53,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1,6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603,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974,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289,4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