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71
판결선고
2017.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경비 28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32,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G의 자술서
G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은 수사기관에서 '체불한 금액만 모두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었고 피고인이 G에 대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정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8.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피해자) B의 경비 16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8.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피해자) B의 퇴직금 1,716,725원,2014. 11. 2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피해자) C의 퇴직금 3,286,281원, 2014. 2. 27.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피해자) D의 퇴직금 6,081,4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가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1., 위 피해자 C, D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2.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