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02
판결선고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홍제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7,31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헤어디자이너 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88,410원 등 합계 22,41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증빙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와 E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동안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다가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약 27%~38%)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를 전후로 이들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은 근무시간을 평일의 경우 11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해 놓았고, D와 E 역시 대체적으로 위 근무시간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를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행하였고, 기본 수칙, 서비스 업무 수칙, 귀책 및 징계, 근무자 혜택, 매출 목표 등 근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였던 점, ④ D와 E은 피고인의 주관 하에 오전 7:30에 진행되는 우산홍보 활동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는 I(피고인의 처로서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있는 미용실인 J 홍제점의 대표자이다)으로부터 블로그 홍보글 게시, 필독도서에 대한 독후감 제출 등의 지시도 받은 점, ⑤ I은 이 사건 미용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과 매니저들(계산, 고객 배치 업무, 헤어디자인들을 보조하는 인턴들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등이 참여한 K 단체 채팅방에서 공지사항으로 근무규정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리면서 헤어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매장별 목표매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객응대방법, 각종 회의내용 등을 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D와 E이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사 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홍제점에서 2012. 6.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부터 2015.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2,382,20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헤어디자이너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부터 2015. 1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562,800원 등 합계 27,9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0. 19. 제출한 증거자료, E이 이 법정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일명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기간 중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 때문에 3주 정도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2016. 12. 19.자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별지에서 E이 2014. 11.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3주 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와 E은 주 6일 근무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 달에 2일을 쉴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일씩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달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일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E이 위 기간 동안 매월 60시간(E에 대하여 2015. 10.의 경우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희경
각주1)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는 G 홍제점에서 H 홍제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C 홍제점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