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4
판결선고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5. 3. 2.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F으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 2015. 3. 2. 부터 2015. 3.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F의 임금 99,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일부 진술기재
입금통지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직원 고용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 F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와 같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