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가.
영천시 E에서 2014. 3. 19.부터 2015. 6. 19.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2,307,000원, 2015. 5. 임금 2,307,000원, 2015. 6. 임금 1,461,100원 합계 6,075,100원, 2014. 3. 10.부터 2015. 6. 15.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 임금 3,800,000원, 2015. 5. 임금 3,800,000원, 2015. 6. 임금 1,899,000원 합계 9,499,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F의 퇴직금 2,851,165원, 위 G의 퇴직금 4,740,46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