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육상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4.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차액분 3,247,93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F<1>의 2012. 1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차액분 5,671,89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