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9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7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5,706,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445,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