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 근로자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 근로자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8,2017
판결선고
2017. 7. 25.
범죄사실
『2016고단254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3층 소재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48,676,790원 및 퇴직금 6,682,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4,280,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 (주)J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월분 임금 1,761,870원, 2015. 12.~ 2016. 3월분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11,76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640,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7고단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내역서, 거래내역
『2017고단86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에 따라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E, B, G, F, C, D에 대한 각 임금 및 수당 등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E, B, F, H, C, D에 대한 각 퇴직금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의사표시의 철회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