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324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표의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 중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자기차량의 경우,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피해차주들(대물배상의 경우, 이하 '피해차주'라 한다)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에게 직접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690,95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정비수가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3,978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이다(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고 한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 ·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70호증, 을 제2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적정한 정비요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 합계액 17,280,631원에서 기지급된 수리비 합계 11,282,950원을 뺀 나머지 5,997,6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로부터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정비작업의 필요성 및 그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는 위와 같은 입증이 없고, 피고는 지급책임 범위 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리비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

원고가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을 수리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리비를 직접 청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2,690,9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와 같은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직접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가입 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대물배상의 경우)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위탁받으면서 묵시적으로 위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포함하여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 지급의무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보험가입 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로부터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보험사업자와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이에 별도의 자동차정비수가계약이 없는 경우 그 조사 · 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청구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 ·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표된 자료와 비교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

나)

적정 시간당 공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3, 34, 37, 38, 63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물가, 인건비, 임대료 등은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은 2010. 6. 19.에 이루어졌음에 비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는 위 공표 후 약 4년 내지 5년이 지나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물가 및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2.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기간 등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개정되는 등으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처한 작업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점 등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시간당 공임에다가 위 공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2014년 내지 2015년까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그에 따른 이익률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정비요금을 이 사건 각 차량의 적정 정비요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1114)에서 원고의 노무비 등 원가계산을 기초로 시간당 공임을 산정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판금 및 탈부착)에 관한 시간당 공임 60,639원, 도장작업에 관한 시간당 공임 46,142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모두 위 감정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3)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 79곳 중 56곳의 노무비 등원가계산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772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인데, 이 사건 시간당 공임 중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보다 낮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은 서울 강서지역 정비업체의 평균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과 같은 수준이다.

(4)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 수리시설의 자동화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각 차량의 각 수리내역, 각 입고일 및 출고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위한 작업시간이 그 수리를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자동차 수리에 소요되는 작업별 표준작업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구체적 수리비의 산정내역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적정 수리비는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간당 공임에 적정 작업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도장재료비, 가열건조비, 수용성도장의 30% 가산 비용 및 부품비를 더한 수리비 합산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수리비에서 면책금 등을 공제한 위 표 기재 '최종 수리비'란 기재 금액(16,945,341원)과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해 수용성 도장한 것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작업시간이나 재료비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용성 도료는 유용성 도료에 비해 환경친화적이고 작업자에게 안전한 장점이 있지만, 재료비가 비싸고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점, ②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나22700)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관련 논문에 의하면, 수용성 도장의 경우 재료비와 작업시간이 유용성 도장보다 30%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수용성 도장의 경우 도장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도 이를 일부 인정하여 도장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수용성 도장의 경우 30%를 가산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 중 미지급된 금액인 4,254,391원(=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 합계 16,945,341원 - 기지급된 수리비 합계 12,690,95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217,342원에 대하여는 2017. 1.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37,049원(= 4,254,391원 -4,217,34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