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82
판결선고
2019.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08. 1. 1.부터 2015. 12. 31.까지, ㈜F에서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에게 ㈜E 근무와 관련한 퇴직금 638만 6,070원, ㈜F 근무와 관련한 임금 50만 원 및 퇴직금 577만 53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에서 2006. 12. 1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에게임금 50만 원과 퇴직금 997만 6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