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19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35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936,145원 및 퇴직금 합계 11,397,31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7. 26. 피해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