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10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4월 내지 6월분 임금 계 10,236,110원, 2013. 8.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4월 내지 6월분 임금 계 7,444,437원 도합 17,680,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334,516원, 2013. 8.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601,477원 도합 26,935,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4. 19.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