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24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2.1.부터 2018. 1.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70,068,817원 및 퇴직금 합계 99,355,21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10. 5.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