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67,2018
판결선고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667』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19,48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9,438,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세탁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 5,000만원을 출자하면 회사 지분의 30%와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세탁기계 매입 및 재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6,705,45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폐비닐을 이용하여 산업용 등유를 만드는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사업을 동업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계 구입비가 모자란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세탁기계를 구입하고 2,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6. 1. 27. 2,000만원, 2016. 2. 15. 1,000만원, 2016. 2. 24. 500만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3. 22. 300만원, 2016. 3. 29. 150만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9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10』
피고인은 ㈜P의 대표로, 2017. 11. 16.경 서울 강남구 Q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조합의 대표 S, 공장장 T를 만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이 U로부터 지급받을 세탁물 납품 대금을 (주)P 명의의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인건비, 전기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U로부터 세탁물 납품대금 27,026,670원을 (주)P의 L은행 계좌(V)로 대신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W)로 23,85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235』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Z을 만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권 등을 신규 법인에 이전하되 영업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Z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AA은행 통장(AB)과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C)로 이체하고, 2017. 11. 21.경 3,2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AD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99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주식회사 A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9년 1월 임금 1,55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0,0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환계획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AG과 통화 내용)
『2018고단40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체확인증 제출 관련)
『2018고단4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19고단1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조서 등(증거기록 제13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 서
진술조서 등(증거기록 제33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판시 2018고단3667 업무상횡령, 사기죄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금원이 세탁기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련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세탁기계 구입처로 주장하는 AK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4천만 원의 사용에 관하여 I과 상의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서 세탁기계를 구입한다는 의결을 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금액은 피해자 E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점, 위 금액이 이체된 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관리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은 경리직원이 빌딩관리와 관련하여 인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AL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리 담당 직원인 AG은 'AL'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피해자 회사 및 받는분 통장 표시내용에 '부사장대여술' 즉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마찬가지로 이 부분 금원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관련,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을 비롯한 횡령 금액 합계액이 약 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667 범행 이후 또다시 판시 2018고단4010, 2018고단4235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피해 변제 명목으로 6,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9.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E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피해자 ㈜Y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2018고단4010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L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AN라는 직원이 유치권 행사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 금원은 직원 숙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건물 관리 업무 담당자이던 M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AN가 유치권 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소 마련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분 금원은 AN의 숙소 보증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금원은 A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E 예금계좌에서 AP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 E 통장에는 '기계매매대금', 받는 분 통장에는 '폴더매매대금'이라고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금원은 세탁기계의 한 종류인 폴더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양주세탁공장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세탁업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실제로 세탁업을 하기 위해 양주에 위치한 세탁공장을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주식회사 A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17.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39,354,82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607,86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