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의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41,12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