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4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에 대한 임금 총 134,571,617원 및 퇴직금 총 21,704,794원 등 합계 156,276,41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