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3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 3. 2.부터 1996.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60,000원, 퇴직금 9,774,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13,95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과 11번 부분을 삭제하고, 미지급임금 합계란을 '52,351,757원'에서 '44,948,702원'으로, 미지급퇴직금 합계란을 '30,355,705원'에서 '23,365,254원'으로, 합계란을 '82,707,462원'에서 '68,313,956원'으로 각 변경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증언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물품매매표준계약서
수사보고(진정인들의 형사처벌의사 또는 불원의사 확인 정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 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2. 8.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 9.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16,667원, 퇴직금 4,958,307원, 1994. 12. 19. 입사하여 근무하다1996.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6,388원, 퇴직금 2,032,1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2005. 3. 3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1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울 때는 신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은 신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추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