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2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이유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5. 3. B이, 같은 달 9일 C가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