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3
판결선고
2019.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 부터 2017. 1. 31. 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55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47,377원 및 퇴직금 합계 16,740,02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1,07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98,573원 및 퇴직금 합계 13,121,31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F, G, H, I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