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와 같은 조 제4호를 비교하면,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것을 요하나,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아니하고, 그 행위태양도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특정한 행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보호법익, 행위태양, 결과 발생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그 직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은 공영방송인 MBC의 경영진으로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실현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 및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여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을 전보함으로써 보도 및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의 경우 보직 부장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하였고, 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의 경우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여 승진에서 누락되도록 하였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MBC 제1노조의 조직 및 운영이 상당히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성향 등을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인사 대상이 된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경력 단절과 업무능력 저하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도 및 제작 부서에서 상당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공백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충실한 방송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8고합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1. 안○한, 2. 김○겸, 3. 권○홍, 4. 백○문
* 검 사 : 김영기(기소), 김재환, 김현우(공판)
* 판결선고 : 2019.02.19.
주문
피고인 안○한, 백○문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겸, 권○홍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안○한은 2014.2.24.부터 2017.2.23.까지 (주)○○방송(이하 ‘MBC’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김○겸은 2013.5.22.부터 2015.2.25.까지 MBC 보도국장으로, 2015.2.26.부터 2017.2.23.까지 MBC 보도본부장으로, 2017.2.24.부터 2017.11.13.까지 MBC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권○홍은 2014.3.6.부터 2017.2.27.까지 MBC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백○문은 2014.3.6.부터 2017.2.26.까지 MBC 미래전략본부장으로, 2017.2.27.부터 2017.11.14.까지 MBC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BC는 1961.2.21.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이하 ’MBC 제1노조‘라고 한다)는 MBC 근로자들이 1987.12.9.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의 ‘2개 센터 설립과 센터 전보인사발령’ 및 피고인 김○겸의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안○한은 2014.10.27. 피고인 백○문에게 지시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소위 ‘해사행위자’로 판단되는 MBC 제1노조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재배치하기 위한 부서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피고인 안○한의 의도에 맞춰 각 본부별로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였거나, 사측의 인사발령에 대해 MBC 제1노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MBC 제1노조의 입장에 동조하여 사측을 비판하였거나,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MBC 제1노조를 통하여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방출 대상 MBC 제1노조 조합원 명단을 취합한 뒤 2014.10.27.경부터 2014.10.29.경까지 편성제작본부장 김○진, 보도본부장 이○숙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위 조합원들의 인력재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센터는 피고인 안○한의 지시와 피고인 백○문의 주도로 통상의 조직개편시 요구되는 기획부서 내지 본부장들의 검토나 논의 없이 설립되었고, 그 무렵 있었던 특임사업국 신설 등 2014.10.27.자 조직개편 작업이 2014.9.경 시작된 것에 비해 피고인 안○한의 이 사건 각 센터 설립 지시부터 설립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사업개발센터의 ‘신규사업 개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의 ‘온라인·모바일 등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 및 포맷 개발’이라는 업무분장도 조직개편 확정 4일 전에야 직제세칙안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센터에 분장된 업무는 그 당시 함께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매체전략국, 미디어사업본부 콘텐츠사업국, 부사장 직속 특임사업국에 분장된 업무와 주요 부분에서 중복되었다. 설립 당시 광화문에 있던 신사업개발센터 사무실은 2015.10.경 여의도로, MBC 상암동 본사에 있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사무실은 2015.5.경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로 각 이전되었는데, 신사업개발센터 사무실에는 전보 발령자들이 배치된 이후 컴퓨터, 사물함, 복사기, 팩스 등 일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구비되기 시작하였고,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사무실에는 설립 당시부터 2017.12.13. 위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방송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조직개편안이 공고될 때까지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등 일부 임원들을 제외하고 각 센터가 어떤 이유로 설립되었고, 각 센터에 전보된 자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 MBC 내부 구성원들은 이 사건 각 센터가 설립되는지, 센터 전보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2014.10.31. MBC 본사에서, PD 한○수가 2014.10.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MBC 제1노조 위원장 정○하 등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항소심 재판에 MBC 제1노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철 사장 재임 당시 MBC 사측의 부당한 아이템 통제에 항의하는 한○수, 이○환이 경인지사,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각각 부당전보되었다’라는 취지로 MBC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신사업개발센터에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4.25.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각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순차 전보발령하였고, 피고인 김○겸은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일람표 순번 4., 5.와 같이 내부 절차를 거쳐 보도본부 소속 전○건, 박○언을 각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하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자들이 사업기획안을 제출하면 김○종 편성제작본부장 등을 통해 이를 방치하거나 반려하고, 스케이트장과 주차장 관리·홍보 업무, 이 사건 각 센터의 자체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업체 협찬 유치 영업 등 이들이 기존에 기자·PD·아나운서 등 각 직종별로 MBC에 입사하여 10여 년 이상 전문적으로 해오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위 전○건, 박○언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한함)은 순차 공모하여, 위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순번 1.~15.와 같이 위 28명 중 15명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각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의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안○한은 2014.5.경 임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해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보도국장이던 피고인 김○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안○한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14.5.경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인 보도국 문화레저부장 박○호, 기획취재부장 도○태 등을 포함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부장 중에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사장님 방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획취재부장 도○태는 피고인 김○겸의 말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같은 날 MBC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피고인 김○겸은 계속하여 2014.6.경 MBC 본사 방송센터 7층 보도국장실에서, 위와 같은 ‘노조 탈퇴 지시’에도 불구하고 문화레저부장 박○호가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자, 박○호를 불러 “아직도 탈퇴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회사가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힌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럼에도 박○호가 MBC 제1노조 탈퇴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 김○겸은 피고인 안○한에게 박○호의 MBC 제1노조 탈퇴 거부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안○한은 2014.6.30.경 박○호의 부장 보직을 박탈하였고, 피고인 김○겸은 2014.7.2.경 박○호를 주간뉴스부 라디오뉴스팀 일반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겸은 2014.6.20.경 위 보도국장실에서, 뉴스투데이편집부장 박○운을 불러 “편집회의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사장님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못 들었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운은 피고인 김○겸의 말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같은 날 MBC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은 순차 공모하여, MBC 제1노조 조합원으로서 보도국 소속 보직 부장인 박○호, 도○태, 박○운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함으로써 각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의 ‘MBC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MBC의 정기승진 절차는 ‘인사부에서 승진연한에 이른 각 직급별 승진대상자들의 역량평가점수, 교육이수점수, 상사평가점수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의 부문별, 직급별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사장을 인사위원장으로, 각 본부장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승진대상자를 심사하여 해당 직급별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자로 확정하여 승진 임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1회 이루어지는데, 관례적으로 입사 후 10년 정도 경과한 직원들은 개인 비리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원급에서 차장대우급으로 승진하여 왔다.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2015.5. 초순경 경영인프라국장 송○희에게 ‘승진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의 2012년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별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송○희로 하여금 승진평가 기준 항목이 아닌 위 자료를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승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은 2015.5.8.경 MBC 본사에서 개최된 ‘2015년도 승진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편성제작본부장 김○종, 드라마본부장 장○수, 예능본부장 김○, 방송인프라본부장 김○근, 미디어사업본부장 오○우, 감사 임○택 등과 함께 송○희가 작성한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승진대상자들을 심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승진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편성제작본부 소속 부장급 승진대상자 이○태는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고 노조에 가입한 후 파업에 참여하였고, 위 파업 관련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MBC 제1노조 측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편성제작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오○운은 ‘사내게시판에 MBC 제1노조 주장에 동조하여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박○언은 ‘사내게시판에 MBC 제1노조 주장에 동조하여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드라마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김○진은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 소속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임○현은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각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의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피고인 안○한의 MBC 대표이사 임기가 2017.2.23. 만료되자, 방송문화진흥회는 2017.2.23. 피고인 김○겸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MBC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피고인 김○겸을 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며, 피고인 김○겸은 2017.2.27. 피고인 백○문을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겸은 2017.3.9.경 ‘월드와이드팀’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의 전보발령을 승인하고, 피고인 백○문은 2017.3.10. 당시 편성제작본부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 소속으로 2017.2.경 MBC 제1노조를 통해 사측의 제작아이템 통제에 항의하였던 PD 이○식 등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9.와 같이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8명을 이 사건 각 센터에 발령하고, 2017.4.6.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진○재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추가 발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은 공모하여, 별지 1. ‘노조 지배·개입 일람표’ 순번 9.~10.과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순번 16.~19.와 같이 위 9명 중 4명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전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센터에 발령되어 불이익을 받았던 것처럼 각각 그 근로자에게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백의 법정진술 및 증인 정○준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욱, 박○언, 박○욱, 윤○채, 이○은, 김○도, 이○훈, 이○환, 한○수, 임○원, 정○일, 박○수, 이○용, 임○유, 박○우, 황○규, 진○재, 양○경, 강○임, 허○신, 전○건, 고○호, 홍○기, 이○호, 김○호, 전○민, 이○주, 홍○은, 권○, 배○민, 오○우, 김○진, 박○형, 조○승, 배○규, 유○형, 한○현·박○형(제3회), 강○민(제2회), 송○희(제1, 2회), 방○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훈,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발령 경위), 수사보고(17.2.16.자, 17.6.7.자 신규채용 시행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센터발령자 전보 등 관련 소송내역 보고), 수사보고(2010~2017년 MBC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정책기획부 직원이 관리한 직제세칙 대비표 등 분석), 수사보고(전 MBC 인사부 차장 조○형 업무일지 분석), 수사보고(포렌식 증거 주요 압수물 첨부 보고-오○환 이메일), 수사보고(부당전보소송 선고결과 관련 ○○방송 노보 내용 확인), 수사보고(임원들에 대한 파업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보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역임한 전○건의 기자회견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양○경 부당전보 관련 기자회 성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안○한 취임 이후 MBC 제1노조 반발 관련 성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관련, 제1노조 비판 노보 및 성명서 첨부), 수사보고(김○도 아나운서에 대해 2015.10.27. 신사업개발센터 전보 관련서류 첨부) 1.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VR 관련 성과, 드론레이싱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규정개정(안), 각 인사발령, 신사업개발센터 예산현황,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예산현황,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 보도국 경력 기자 채용 요청, 2014년 경력취재 기자 채용 시행 및 헤드헌팅 위탁계약 체결(안), 경력 취재 기자 채용 관련 인사부(안), 경력기자 채용 업무 대행 업무 계약서, 조합원 수 증가 추이, 각 2014.10.31. 인사발령 관련 사측 공고문, 2014.10.31. 인사발령 관련 ○○방송 노보, 2014.11.6. ○○방송 노보에 대한 사측 반박문, 2014.10.27. 조직개편 관련 변경 직제세칙, 한○수 증인신문조서(서울고법 2014노1664), MBC 제1노조 성명서(2014.2.21.) 사본, MBC 제1노조 노보(180호, 2014.2.24.), MBC 공식 블로그「안○한 사장 취임사」전문, 인터넷 쿠키뉴스 기사(2014.3.6.),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 인사과정, 조직개편 인사(안), 조직개편 후속 직원 인사(안), 신사업개발센터 및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매출 및 실적), [방문진] MBC신입사원 채용 관련 자료 제출 관련 이메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경인지사/신사업개발센터 업무내역(2014~2017) 정리 자료 관련 이메일, 보도국장님 요청자료(하○호→김○겸), 보도국 인력현황(성○창→이○숙), 스포츠국 인사문제보고(정○준→김○겸), 노보대응 성명서 수정안(우○조→이○우), 인사발령 관련 분석, 노조 측 주장 및 대응, 인사위원회 의사록(2014.12.8.), 스케이트장 사업 현장 운영대행 계약에 관한 건, 스케이트장 운영 근무조 편성, MBC스케이트장 사업개요, 신사업개발센터 검토사업 및 자료, 각 신사업개발센터 업무보고, ‘김○종 본부장님께’ 이메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업무분장표, 2016.3.11.자 전보 인사발령 명단, MBC 해사행위 관리방안,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업무운영 계획 보고, 파업소송 현황 및 일정보고, 박○언 사원 인사결정 이의제기 관련 경과보고, 김○종 본부장님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업무분장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보고자료, 미래전략본부장의 보직자 워크샵 주제 발표 <상암시대, 일 중심의 조직운영>, 10/31 전보인사 후속 대응 방안, 2014.2.21.자 PPT자료(상암시대 MBC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원회의 자료 1. 판결문(2016가합30791,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1664 판결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가합1031)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원, 박○운, 박○호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영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운, 한○현·박○형(3회), 배○민, 송○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도○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체협약 관련 경과 자료 및 2016년 단체교섭안 비교안 첨부), 수사보고(보직간부의 조합원 자격 규정 및 개정내역 등 보고), 수사보고(전 MBC 인사부 차장 조○형 업무일지 분석) 1.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국내인사발령(2014.7.2.), 인사발령, 전국언론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강○민 업무일지 사본, 승진관리 내규, 일정 등, 보직자 처우 강화 방안 보고, 보직관리자 노조 가입 관련 검토, 보직관리자 노조 가입 대응 검토, 보직자 노조가입 시정절차, 노조 가입 신청서, 임원회의 자료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박○언, 임○현, 김○진, 한○현·박○형(제3회), 장○수, 송○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박○언 PD 작성의 사측 비판 게시글 확인보고), 수사보고(‘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녹취록’ 등 분석), 수사보고(승진관리 내규 등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장○수 MBC 강원영동사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5.5.8. 승진 누락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인사규정, 2016년 정기 직급승진 계획(안), 김○겸 국장님께(인사평가 관련) 관련 이메일, 각 2015년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 각 승진 심의대상자 명단, 인사위원회 매뉴얼, 2015 정기 직급승진 승진 추천 확정자 명부(부문별), 승진관리 내규, 녹취서(2015.5.8.), 노조파업 관련 소송 진행현황 보고서, 회사와 소송중인 직원명단 현황, 박○언 사원 인사결정 이의제기 관련 경과보고, 임원회의 자료 [판시 제4항의 사실] 1. 증인 이○행의 법정진술 및 증인 김○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식, 김○욱, 한○수, 임○유, 진○재, 김○진, 허○정, 홍○기, 유○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월호,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관련 노보 등 첨부) 1. 각 인사발령, 2017.3.10.자 인사발령 기안문, 2017.3.10.자 인사발령 대상자, 2017.4.4.자 인사발령 요청서, 2017.4.5.자 인사발령 기안문 1. MBC 제1노조 노보(221호, 2017.2.22.),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관련 일정, 가제 기획안, 2017년 월드와이드팀 프로그램 예산안, 2017년 월드와이드 제작 로드맵, 녹취록, 월드와이드 제작 신설안 관련 이메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인사현황 관련 이메일, 월드와이드팀 요청사항 검토 관련 이메일, 전보인사관련 참고자료(이○기→이○우), 노보대응 성명서 수정안(우○조→이○우), (송부)전보발령 체크리스트 및 첨부문서, 전보 관련 정리 및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안○한 ○ 판시 제1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2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나. 피고인 김○겸 ○ 판시 제1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전○건, 박○언에 대한 전보발령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전○건, 박○언에 대한 전보발령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2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3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4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다. 피고인 권○홍 ○ 판시 제1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3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라. 피고인 백○문 ○ 판시 제1, 4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각 전보발령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 판시 제3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공통 가) 피고인들은 MBC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목적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이 사건 각 센터를 설립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PD, 기자 등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였다. MBC 근로자 중 MBC 제1노조 조합원이 과반수에 이르는 관계로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된 근로자에 MBC 제1노조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것일 뿐,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전보한 것이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이상 근로자들이 선호도가 낮은 부서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전보발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호, 제4호는 문언, 입법취지, 규정체계, 행위의 대상 및 태양 등이 서로 다르므로 전보발령 행위가 제81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 동시에 제81조제4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들은 임원으로서 사후적으로 인사발령안을 결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각 소속 본부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개별 직원들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김○겸
전○건, 박○언은 MBC 제1노조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된 것이 아니고,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전○건은 파견 후 복귀한 부서에서 동기나 후배가 부장 보직을 맡고 있어 다른 부서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존 부서인 뉴미디어뉴스국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하였다. 박○언은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스스로도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였으므로, 융합부서이자 제작부서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하였다.
피고인 김○겸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김○겸은 2014.10.27.자 조직개편 당시 보도국장에 불과하여 임원진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조직개편의 경위나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의도,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년 파업 등 MBC의 노사갈등
MBC 제1노조는 MBC 대표이사로 김○철이 선임된 후인 2010.8.경부터 MBC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 라디오본부에서의 출연진 교체,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사측을 비판하고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및 김○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기자회장 및 영상기자회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갈등 끝에 MBC 제1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2012.1.30.경부터 2012.7.17.경까지 파업이 실시되었다. 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6.8.경 최대 785명에 이르렀다.
MBC 사측은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하였고, 파업 종료 후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파업에 참가한 MBC 제1노조 조합원 733명에 대하여 R등급(최하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교육발령을 하거나,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실, 경인지사,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등의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피고인 안○한의 대표이사 취임과 MBC의 노사갈등의 경과
김○철이 2013.3.27.경 방송문화진흥회와의 갈등 끝에 사장직에서 사퇴하자, 김○국이 2013.5.3.경 후임 사장으로 취임하여 김○철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4.2.23.경까지 재임
렀다.
MBC 사측은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하였고, 파업 종료 후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파업에 참가한 MBC 제1노조 조합원 733명에 대하여 R등급(최하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교육발령을 하거나, 본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실, 경인지사,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등의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피고인 안○한의 대표이사 취임과 MBC의 노사갈등의 경과
김○철이 2013.3.27.경 방송문화진흥회와의 갈등 끝에 사장직에서 사퇴하자, 김○국이 2013.5.3.경 후임 사장으로 취임하여 김○철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4.2.23.경까지 재임하였으며, 피고인 안○한이 2014.2.24. MB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안○한은 2014.2.24.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채널 이미지가 훼손되고, 시청자의 신뢰도 많이 잃었다. (중략) 엄정한 중립을 시켜야 할 방송사인 MBC의 사원 신분으로 특정 정치 집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방송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동은 더 이상 ‘공영적’, ‘양심적’ 또는 ‘사회 정의’로 치부될 수 없다. (중략) 무분별한 비방으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 안○한은 2014.3. 초순경 보직자 워크숍에서도 ‘MBC에 불패노조의 전통으로 형성된 보신적 노조 의존 문화, 노영 선호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극복해야 할 MBC 내부의 적으로 ‘고질적 파업습관, 노조의식 과잉’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MBC 제1노조는 2014.2.24.경 “피고인 안○한은 2010년경 편성국장·편성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PD수첩’ 등의 경영진 사전 시사를 고집해 4대강 관련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제작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후플러스’ 등을 폐지하면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으며, 2012년경 부사장·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주도하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피고인 안○한의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하였다.
피고인 안○한은 취임 직후 실시한 2014.3.6.자 인사에서 부사장에 피고인 권○홍을, 미래전략본부장에 피고인 백○문을, 보도본부장에 이○숙을 선임하였다. 그러자 MBC 제1노조는 “김○철 체제의 완벽한 부활이다. 피고인 권○홍은 파업 중에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해고와 중징계를 주도하였으며 MBC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위 인사를 비판하였다.
MBC 사측은 2014.3.14.경 및 2014.5.14.경 PD와 기자들을 경인지사, 미래방송연구실, DMB 주조정실 등의 부서로 전보발령하였고, 이에 MBC 제1노조는 “해당 부서로의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보도 및 제작 업무와 무관한 ‘유배지’로 발령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MBC 제1노조는 2014.5.경 MBC 뉴스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유가족을 폄훼하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편파적인 보도라고 비판하며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MBC 인사위원회는 2014.6.경 권○민 PD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에 관한 MBC의 보도를 비판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MBC 제1노조 및 PD 170여명 등은 이를 반민주적인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하였다.
2014.10.27.자 조직개편의 경위 ○ 피고인 안○한은 2014.9.경 본부장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MBC의 조직개편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본부 소속 기획국 정책기획부에서는 2014.9.12.경 각 본부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조직개편안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기재하는 직제세칙안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정책기획부에서 최초로 마련하여 본부장회의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및 신사업개발센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안○한 등 임원진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조직과 뉴미디어 개발 관련 조직을 보완하고, 그 조직은 부 단위보다 크게 만들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최○화 기획국장을 통하여 위 지시를 전달받은 정책기획부에서는 2014.10.15. 직제세칙안에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미디어사업본부 소속으로 신사업개발센터를 추가하였으나 각 담당 업무분장은 공란으로 두었고, 2014.10.23.에 이르러 직제세칙안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의 담당 업무를 ‘온라인·모바일 등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 및 포맷 개발’, 신사업개발센터의 담당 업무를 ‘신규사업 개발’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백○문은 2014.10.24.경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배부하고 각 센터의 신설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미디어사업본부장 오○우는 그때까지 신사업개발센터의 신설에 관하여 요청을 받거나 협의를 한 바 없어 당시 신사업개발센터의 신설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편 위 임원회의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급 인사를 논의하였는데, 다른 인사대상자와 달리 신사업개발센터장은 아직 미정인 상태였다.
MBC는 2014.10.27. 미디어사업본부 소속으로 신사업개발센터를,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각 신설하고, 부사장 직속으로 특임사업국을, 미래전략본부 소속으로 매체전략국을 각 신설하며, 교양제작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사제작국, 예능1국, 콘텐츠제작국으로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각 센터로의 전보발령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피고인 김○겸은 전○건, 박○언에 한하여)은 2014.10.31.부터 2016.4.25.까지 총 8회에 걸쳐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대상자의 입사일, 입사직종, 직급, 발령일 및 발령사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가) 2014.10.31.자, 2014.11.17.자, 2015.2.25.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 피고인 백○문은 2014.10. 초순경 임원회의에서 각 본부장에게, 본부별로 부서별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업무 저성과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 등을 포함하여 방출대상 인원 10%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경영지원국 소속 인사부에서는 각 본부에서 선정한 방출대상 인원 명단을 취합하였으며,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등은 2014.10.24.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이 취합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인사부에서는 위 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2014.10.24. 18:41경 피고인 백○문에게 조직개편 인사안을 보고하였는데, 비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안의 경우 방출대상 인원 명단 해당자는 ‘出’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MBC 경영진은 2014.10.27.자 조직개편 이후 2014.10.27.부터 2014.10.29.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을 포함한 각 본부장, 감사, 기획국장, 경영지원국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인사협의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1 2014.10.27. 1차 회의에서는 인사발령대상자를 129명으로 하되 그 중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은 73명, ‘일반 발령대상자’는 56명으로 각각 구분하였는데,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명단은 위 2014.10.24.자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2 2014.10.28.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인원을 가감하여 인사발령대상자를 123명(‘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60명, ‘일반 발령대상자’ 53명, 추가 10명)으로 정하고 각 부서에 배치하였는데, ‘적정인력명단 제외 인원’ 해당자는 신사업개발센터(박○욱, 이○은, 이○백, 신○균, 고○호, 최○미, 조○현 등 7명),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강○임, 황○규, 신○진, 허○신, 이○훈, 김○헌, 이○용, 김○현 등 8명) 등의 부서에 상당수 배치되거나 대기발령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3 2014.10.29. 3차 회의에서는 일부 인원을 가감하여 인사발령대상자를 121명으로 확정하면서, 2차 회의에서 콘텐츠제작국으로 배치되었던 한○수를 신사업개발센터로, 미디어마케팅부로 배치되었던 김○하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각 재배치하는 등 일부 변동이 이루어졌다.
MBC는 2014.10.31.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 피고인 안○한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한○수 등 123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그 중 이○환, 이○주, 윤○채, 김○호 등 12명에 대하여는 교육발령을 하여 저성과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발령 대상자 중 이○환, 이○주, 윤○채는 2014.11.3.부터 2014.11.14.까지 2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2014.11.17.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이○환은 신사업개발센터로, 이○주, 윤○채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위 교육발령 대상자 중 김○호는 교육을 마친 후 2014.11.21.경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받았고, 대기발령 기간 도과 후 2015.2.25.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다.
2015.3.10.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전○건은 2014.2.경부터 약 1년간 파견 형식으로 외부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2. 초순경 기존 소속 부서인 보도본부 뉴미디어뉴스국으로 복귀하였다. 2015.2.26. 보도본부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김○겸은 그 무렵 편성제작본부장 김○종에게 전○건의 전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전○건은 2015.3.10. 피고인 김○겸이 결재한 인사발령요청서 및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다.
2015.10.12.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박○언은 보도본부 소속 스포츠PD, 이○호, 전○민은 편성제작본부 소속 라디오PD로, 2015.10.12.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박○언, 이○호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민은 신사업개발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2015.10.27.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김○도는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중, 2015.10.27.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 피고인 안○한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되었다.
2016.3.11.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MBC 경영진은 2016.3.11. 피고인 백○문, 피고인 권○홍이 순차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총 132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당시 인사발령의 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본부장들이 참여한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2016.3.11.자 인사발령에 따라 박○운, 양○경, 박○우, 박○수, 홍○기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는데, 그 중 박○운, 양○경, 박○우는 기존에 경인지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2016.3.11.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이○훈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건, 허○신, 이○주는 경인지사로 각 전보되었으며, 기존에 신사업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조○현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이○은, 박○욱은 경인지사로 각 전보되었다.
2016.4.25.자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편성제작본부 소속 편성국 TV편성부에서 근무하던 임○원은 2016.4.22. 편성제작본부장 김○종이 결재한 인사발령요청서 및 2016.4.25. 경영인프라국장 송○희가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다.
이 사건 각 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 경과
신사업개발센터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12.경부터 겨울마다 MBC 신사옥 스케이트장 운영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MBC 여의도 구사옥 주차장 임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9.경에는 MBC캐릭터 활용 고무장갑 출시 사업을 하였다. 신사업개발센터 소속 직원들은 스케이트장 사업 시기에 현장운영, 홍보, 협찬유치, 부대행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차장 임대 사업의 경우 외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신사업개발센터장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신사업개발센터 직원들은 그밖에 방송진로스쿨 사업, 일본 미술관 여행 사업, 스타강사 매니지먼트 사업, 관광 셔틀버스 사업, 면세점 한류전시 사업 등 수십 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보고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사업 기획안은 반려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MBC에서 신사업개발센터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 2,500만 원, 2016년 5억 원, 2017년 5억 1,000만 원이었고, 스케이트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직원들이 직접 외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충당하였다. 스케이트장 사업 및 주차장 임대 사업에서 얻은 총 수익은 2014년 1억 1,000만 원, 2015년 6억 4,000만 원, 2016년 9억 2,000만 원, 2017년 상반기 6억 6,000만 원이었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2015년~2016년 홍보용 VR영상(‘블루월드’, ‘라니아의 동굴모험’, ‘롯데월드타워’, ‘제주아일랜드’, 용인 대장금파크 관련 ‘빛나거나 미치거나’ 등)을 제작하였고, 2016.8.경 KT 드론레이싱 대회를 녹화방송하였으며, 2017년 'VR스쿨' 개설 등의 사업을 하였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소속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VR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VR산업 동향조사 등 주로 VR 관련 내용이었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VR영상 제작 장비나 기술이 없어 외주 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하고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VR영상 제작 사업을 수행하였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소속 직원들은 홍보용 VR영상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협찬 영업을 하거나, 외주 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촬영장비 운반이나 더빙 등 부수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MBC에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 3,000만 원, 2016년 1억 4,600만 원, 2017년 2,200만 원이었고, VR영상 제작비는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충당하였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서는 VR콘텐츠 제작비, 모바일 콘텐츠 개발비, VR/드론 플랫폼 구축비용 등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신청하였으나, 수익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서는 2014년 및 2015년에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2016년 1억 6,000만 원, 2017년 상반기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한 MBC 제1노조의 비판 및 관련 소송의 경과
MBC는 2014.10.31.경부터 2016.4.25.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센터로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전보하였고, 이에 MBC 제1노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명서와 노보를 통해 MBC 사측의 전보발령 조치를 비판하였다. <표 생략> ○ 한○수, 이○백, 박○욱, 이○은, 고○호, 이○환은 MBC를 상대로 2014.10.31.자 및 2014.11.17.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2.18. 위 각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1031), 항소심 법원은 2016.11.30. MBC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112), 위 판결은 2017.4.13.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01187).
김○도도 MBC를 상대로 2015.10.27.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10.13. 위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791), 항소심 법원은 2017.6.2. MB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494) 2017.6.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13708 판결,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7. 선고 99두1105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BC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8명의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은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MBC 제1노조의 규모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MBC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28명 중 15명에 대하여는 MBC 제1노조에 가입하거나 MBC 제1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2014년경 방송환경을 둘러싼 변화로 MBC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센터가 그와 같은 경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 부서로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센터는 조직개편으로부터 약 2주 전 신설이 결정되었고, 약 4일 전 업무분장이 정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센터가 소속될 부서장과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분장은 같은 날 신설된 특임사업국에 ‘특별 프로젝트 입안, 수행 및 관리’ 업무, 매체전략국에 ‘매체 전략 관련 뉴미디어 기반 신규 사업 추진, 뉴 플랫폼·윈도우 진출 기획 및 시행’ 업무가 부여된 점에 비추어 그 역할이나 업무 범위가 중복되었는데,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센터장이나 해당 본부장도 직원들에게 세부적인 사업 방향이나 업무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의 경우 당초 부여된 업무인 온라인·모바일 등 관련 사업은 매체전략국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고, VR 관련 사업도 매체전략국이나 제작기술국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2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이 사건 각 센터 신설 직전 2014.10.24. 임원회의에서 취합된 ‘방출대상 인원 명단’을 가지고 인사 대상자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 박○나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개발센터’로 보내든가.”라는 발언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센터는 방출대상 인원을 전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2014.10.27.부터 2014.10.29.까지 별도의 인사협의회의를 개최, 참석하여 위 방출대상 인원 명단에 기재된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센터에 배치하였다.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2014.10.31. 이사회에서 한○수의 신사업개발센터 전보, 김○하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전보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사발령 내용을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4.10.31. 신사업개발센터에 전보된 10명 중 7명이 MBC 제1노조 조합원이었고,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된 8명 중 7명이 MBC 제1노조 조합원이었다(제1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부장급 이상이었다). 3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조합원들은 단순히 MBC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는 등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파업 이후 사측을 상대로 한 MBC 제1노조 관련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MBC 제1노조 소속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등을 맡고 있었거나, 방송기자연합회장·MBC 아나운서협회장 등 직종별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측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이력이 있었다. 이는 MBC 사측의 불공정한 보도 방침 및 부당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MBC 제1노조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조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서, MBC 제1노조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은 PD, 기자,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의 직종으로 입사하여 적게는 8년, 많게는 30여 년 간 해당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그 경력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사업 기획이나 모바일, VR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관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직원들은 주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제출한 사업 기획안도 다수 반려되었다. 또한 2016.3.11.자 인사발령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센터 및 경인지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상호 교차하여 전보되기도 하였는데, 각 부서에서 표방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주된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 적합성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약 3년간 창출한 수익 규모와 추진한 사업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센터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20여 명의 기자와 PD 등을 근무하게 하고도 별다른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 보도·제작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기자와 PD들은 그동안 MBC에서 쌓아온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경력이 단절되었고,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 MBC가 2014.6.경 이후 10~15년차 경력의 보도국 기자 12명을 채용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본부에서 경력직 24명, 계약직 47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2017.2.경 인력 부족을 이유로 편성PD, 제작PD, 라디오PD, 스포츠PD, 아나운서 등을 채용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BC는 이 사건 각 센터로 보도본부 등에서 근무하던 상당수의 직원을 전보함으로써 기존 부서에 업무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오히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을 다수 채용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였다고 보인다. 6 MBC 사측과 MBC 제1노조 사이의 2011.10.17.자 단체협약 제26조제5항에서는 “각 사는 조합원의 직종변경, 파견근무 등 주요 인사이동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행하되 사전에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해당지부에 사전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경우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임에도, 사전에 인사 대상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사 대상자들은 인사발령이 게시된 후에야 자신의 전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보 사유나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7 MBC 제1노조는 이 사건 각 센터 신설 직후부터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하여 성명서와 노보를 통해 계속해서 비판하였다. 피고인들은 MBC 제1노조의 비판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공고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임원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인사 및 법무 담당 부서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인사 부서에서는 제작부서에서 비제작부서로 전보되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부서로 전보될 경우 사전 및 사후 면담을 거치고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MBC 제1노조의 비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센터의 운영형태나 업무내용 개선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센터의 사무실을 본사가 아닌 외부로 이전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약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하였다. 8 2012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MBC 제1노조 조합원 등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1.17.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업 참가는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항소심 법원은 2015.4.29. MB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 한편 2012년 파업이 종료된 이후 파업을 주도한 MBC 제1노조 간부들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4.5.17.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9), 항소심 법원도 2015.5.7.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1664),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2012년 파업을 둘러싼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센터를 신설하여 직원들을 전보하기 전 이미 MBC 제1노조가 실시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판단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이 2012년 파업에 참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계속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실시하였다고 보인다. 9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3.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겸은 박○언, 전○건에 대하여 정당한 전보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박○언의 경우, 박○언이 2015.7.경 상급자에게 타 부서로의 전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언이 2012.3.2.경부터 2015.1.22.경까지 4회에 걸쳐 MBC 사내게시판에 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사측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상급자들의 만류와 질책을 받은 점, 2012.7.경부터 2015.6.경까지 부서를 대표하여 제1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점, 2014.7.경 차장대우 직급 승진 누락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2014년 하반기 R등급을 받았으며 2015.5.경 다시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가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보 요청을 하였던 것일 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의 전보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언은 2014.4.경 프로그램 분기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4.9.경 아시안게임 중계 총괄 PD를 담당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당초 박○언은 2014년 하반기 평가에서 N등급을 받았다가 2015.1.22. 비판글 게시 이후 R등급으로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 백○문을 비롯한 임원진은 2015.2.경 이미 사측 비판글 게시를 이유로 박○언의 타 부서 전보를 추진하였
장대우 직급 승진 누락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2014년 하반기 R등급을 받았으며 2015.5.경 다시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가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보 요청을 하였던 것일 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의 전보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언은 2014.4.경 프로그램 분기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4.9.경 아시안게임 중계 총괄 PD를 담당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당초 박○언은 2014년 하반기 평가에서 N등급을 받았다가 2015.1.22. 비판글 게시 이후 R등급으로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 백○문을 비롯한 임원진은 2015.2.경 이미 사측 비판글 게시를 이유로 박○언의 타 부서 전보를 추진하였던 점, 2017.3.10. 박○언을 스포츠국으로 복귀시키기 전 부서장이 박○언에게 노조 집회 참여 여부, 게시글 작성 의사 여부 및 부서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선동할 것인지 여부 등을 묻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언에 대한 전보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건의 경우 2012년 파업 당시 선거방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던 점, 2014.1.경부터 2015.2.경까지 방송기자연합회에 파견되어 회장을 역임하면서 MBC 해고 기자의 복직을 위하여 언론노조 및 관계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였고, MBC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비판하였으며, MBC 제1노조와 함께 기자들의 신사업개발센터 및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인사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점, 2015.2.경 기존 소속 부서인 보도본부 뉴미디어뉴스국에 복귀한지 불과 1달 만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된 점, 방송기자연합회 파견 전에도 2013.6.경부터 2014.1.경까지 위 뉴미디어뉴스국에서 근무하였고 복귀 후 타 부서로 전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MBC 제1노조 관련 소송에서 전○건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및 그 내용은 2014.10.31. 피고인 안○한에게 이메일로 직접 보고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건에 대한 전보발령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관계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와 같은 조 제4호를 비교하면,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것을 요하나,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아니하고, 그 행위태양도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특정한 행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두 규정은 위반행위의 대상, 보호법익, 행위태양, 결과 발생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보발령 행위 중 별지 2. ‘부당전보 불이익취급 일람표’ 순번 1.~15.에 해당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김○겸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판단 비록 피고인 김○겸이 2014.10.27.경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개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당시에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건은 2015.3.10., 박○언은 2015.10.12. 각각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고 이는 위 센터가 설립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가 설립되고 이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은 이후 MBC 제1노조에서 노보와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하였고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겸은 보도국장으로서 소속 부서원인 전○건, 박○언을 전보발령할 당시 위 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 내용, 운영 현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앞서 본 전○건, 박○언에 대한 전보발령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안○한,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과 순차 상통한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김○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경영진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보직자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지위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위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보직자들로 하여금 양립할 수 없는 두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일 뿐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제한 바 없다.
피고인 김○겸
피고인 김○겸은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피고인 안○한이 임원회의에서 지시한 방침을 보도본부장 이○숙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숙을 제외한 채 피고인 김○겸만을 피고인 안○한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그 재량을 위반하여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 김○겸은 피고인 안○한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안○한이 결정한 박○호에 대한 면보직 인사발령에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위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 부서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막고자 박○호를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겸에게는 피고인 안○한과의 사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없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안○한 재임 당시 MBC의 조직은 7개 본부 하에 30여개의 국이 나뉘어 소속되어 있고, 각 국 하에는 다시 100여개의 부가 나뉘어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장급 이상의 직원이 부장이나 국장 등의 보직을 맡을 경우 보직자(보직관리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보직의 임면은 사장의 권한사항이었다.
2013.3.18. 개정되기 전 MBC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보직관리자를 담당하는 기간 중에는 조합 가입이 유보되고, 기존 조합원이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하며,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명시적 탈퇴 의사가 없을시 자동 가입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직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3.18. 개정된 MBC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조합원이 보직관리자로 임명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고, 보직 해제된 경우 다음날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MBC 제1노조 운영규약 제8조는 2014.11.3. 다시 기존 규정과 같이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안○한은 2014.5.경 임원회의에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만약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겸은 위와 같은 방침을 보도본부장 이○숙으로부터 전달받고, 보도국 소속 부국장들 및 부장들이 참여하는 편집회의에서 이를 전달하였다. 당시 보도국 소속 부장 약 15명 중 조합원은 도○태(기획취재부장), 김○영(사회2부장), 박○운(뉴스투데이편집부장), 박○호(문화레저부장)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MBC 제1노조 조합원이었다. 위와 같은 방침을 전달받은 도○태와 김○영은 같은 날 제1노조 사무실로 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MBC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피고인 김○겸은 2014.6.초경 박○호를 보도국장실로 불러 단둘이 있는 가운데 재차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확인하였고, 박○호는 “탈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결국 MBC 제1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김○겸은 2014.6.20. 오전경 박○운을 보도국장실로 불러 단둘이 있는 가운데 재차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확인하였고, 박○운은 “제가 교대근무로 참석하지 않은 편집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박○운은 같은 날 MBC 제1노조 사무실로 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MBC 제1노조를 탈퇴하였다.
보도본부장 이○숙 등은 2014.6.27.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안○한에게 “박○운은 MBC 제1노조를 탈퇴하였고, 박○호와 최○원은 탈퇴를 거부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안○한은 2014.6.26. 인사발령을 통해 2014.6.30.자로 박○호의 부장 보직을 박탈하였고, 피고인 김○겸은 2014.7.2. 박○호를 보도국 주간뉴스부 라디오뉴스팀 소속 일반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이던 최○원도 박○호와 함께 2014.6.30.자로 보직이 박탈되고 심의국으로 전보되었다.
MBC 미래전략본부 소속 기획국 법무저작권부에서는 2014.7.경 ‘보직관리자 노조 가입 대응 검토’라는 제목으로, “현재 보직자는 모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상태이나, MBC 제1노조 규약에 따르면 보직자가 언제든지 노동조합에 재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노동조합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단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를 가리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MBC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및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보직 부장들은 소속 직원의 상사로서 상사평가를 실시하고 이는 승진평정 기준항목에 20% 반영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조퇴, 외출, 휴가, 근태관리 등), 보수관리(특별상여 지급, 퇴직금 계산),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의 내용, MBC의 조직 구성 및 각 직급의 업무상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보직 부장들은 일정 부분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그 직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은 보직 부장들에 대하여 MBC 제1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종용하였고, 이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MBC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안○한은 임원회의에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을 예정하였고, 그 후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탈퇴 현황을 보고받음으로써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인사부 직원들은 2014.6.9. 및 2014.6.19. ‘보직자 중 조합 가입자는 본인 탈퇴 거부 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인사발령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결국 MBC 제1노조 조합원이던 보직자 20여 명 중 끝까지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박○호와 최○원은 보직이 박탈되고, 기존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적은 타 부서로 전보됨으로써 피고인 안○한이 지시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보직자 탈퇴 종용을 포함하여 전보발령 및 승진 누락 등 사측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하여 MBC 제1노조 조합원의 수는 2015.4.경부터 2017.3.경까지 2년간 약 157명 감소하였다. 3 피고인 안○한은 2014.4.경 보직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한하고, 의무안식년 휴직을 면제하며, 업적평가 하위등급 부여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직자 처우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제한될 경우 보직자 156명 중 29명이 연 평균 300여만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되며, 의무안식년 휴직 면제까지 적용받을 경우 급여와 정기상여의 30%를 추가 지급받게 되는 등 위와 같은 정책 적용 시 상당한 경제적 이점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안○한은 2014.4.경 비보직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성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매일, 최소한 주 1회 이상 자신의 업무성과를 인사시스템에 기록하고 평가받게 하고, 위와 같은 기록 결과를 전보나 징계 등 인사조치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MBC 사측에서 보직자들에 대한 이익제공의 약속 및 불이익의 면제를 계획하고 실시한 정황을 고려하면, 보직자들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보직을 유지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보직을 맡지 않는 것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MBC 제1노조는 2014.5.22. MBC 사측과의 단체교섭 회의에서, 사측의 ‘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에 대해 경영권이나 인사권의 침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단체협약(공통협약)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합 규약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MBC 제1노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개개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설정 등에 관한 MBC 제1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김○겸의 공소권남용 주장 및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겸은 편집회의에서 보도국 소속 부장들에게 피고인 안○한의 보직자의 노동조합 탈퇴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확인하여 아직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은 박○호, 박○운을 개별적으로 보도국장실로 불러 이와 같은 지시를 재차 전달하면서 거듭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보직자들의 탈퇴 현황을 상부에 보고하여 피고인 안○한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겸은 박○호가 보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받은 직후 박○호를 라디오뉴스팀의 일반 팀원으로 발령하면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의 실행 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안○한과 사이에 암묵적 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김○겸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이○숙과 차별취급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공통 가)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35 내지 438, 이하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라고 한다)는 인사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인사부 직원이 비공개인 인사위원회에서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 및 나머지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녹취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의 내용을 분석한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4, 478) 및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의 내용에 관한 피고인들과 제3자들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MBC 제1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MBC 제1노조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MBC 제1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인사위원회 당시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탄원서 제출 여부가 표시된 자료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2012년 파업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2012년 파업 참여라는 MBC 제1노조의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2012년 파업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 및 재판 과정 등에 비추어 위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여 해사행위를 한 대상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승진후보자는 실질적으로 각 본부장들이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도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인 김○겸
직원의 승진은 사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는 인사권의 행사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태, 오○운, 김○진은 보도본부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사장인 안○한 및 다른 인사위원회 참석자들을 제외한 채 피고인 김○겸과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그 재량을 위반하여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대상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태는 2012년 파업 당시 보직을 사퇴하기까지 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였고, 오○운은 김○철 사장에 대한 욕설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해고되었다가 재심을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박○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고, 김○진은 정치권 고위 인사를 통해 거짓으로 인사 청탁을 하였고, 임○현은 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조직 내 화합능력이 부족하였다.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MBC 인사위원회에 배석한 인사부 직원의 입장에서 그 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부 직원의 회의 내용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녹음에 기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다른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MBC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 및 인사위원인 각 본부장들로 구성되어 직원의 포상,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가 작성된 2015.5.8.부터 2015.12.23.까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사장인 피고인 권○홍, 미래전략본부장인 피고인 백○문, 보도본부장인 피고인 김○겸을 비롯하여 편성제작본부장 김○종, 드라마본부장 장○수, 방송인프라본부장 김○근, 미디어사업본부장 오○우 등이었다. 한편 인사위원회 회의에는 감사, 간사(경영지원국장), 총무(인사부장)도 참석하는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간사 또는 총무의 실무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 경과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회의에는 인사부 담당 직원인 이○일이 참석하여 간사와 총무의 지시에 따라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사부 내부 자료인 ‘인사위원회 매뉴얼’에서는 담당 직원이 의사록 작성을 위하여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참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녹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일은 의사록 작성에 참조하기 위한 업무상 목적에서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녹취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인사위원회 참석자들은 인사부 직원이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 장소에 배석해있고, 회의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 4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화 당사자들 입장에서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알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 내용을 지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그 대화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양해하고 있는 대화자들끼리는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대화자들도 그 참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거나 발언을 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대화자들의 대화가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 대화에서 일부라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비본질적인 사정에 따라 위법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즉, 규범적으로는 발언할 권리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발언을 한 경우 의사소통행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이 대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와의 관계에서 달리 취급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BC의 직급 및 승진 절차
MBC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의 직급은 ‘사원급 → 차장대우급 → 차장급 → 부장대우급 → 부장급 → 부국장급 → 국장급’의 순서로 나누어지고, 직급 승진은 평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사원급에서 차장대우급으로의 승진은 ‘근속 10년 및 14호봉 이상’이라는 승진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이 승진후보자로서 승진 가능하고, 차장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재급년수 2년 이상’이라는 승진자격을 갖춘 대상자 중 부문별·직급별 승진 T/O 범위 내에서 추천된 승진후보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MBC 승진관리 내규에 의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서 승진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의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의한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직급별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확정하여 임용한다.
2015년 정기 승진후보자 심사의 경과
MBC 인사부에서는 2015.4.경 각 본부장에게 승진대상자 서열명부를 교부하고 2015.4.24.까지 본부별로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본부장들은 본부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 중 추천하고자 하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여부’란에 ‘○’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은 2015.5.8. 개최된 2015년 직급승진 관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를 참조하여 승진대상자들을 심사하였다. 미래전략본부 소속 경영지원국장 송○희는 피고인 백○문의 지시에 따라, MBC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MBC 제1노조 측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을 노란색으로 별도 표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태, 오○운, 박○언, 김○진, 임○현이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의 발언 내용 중 위 추천 배제 대상자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위 인사위원회 결과 인사부에서는 자료를 수정하여 처음부터 이○태, 오○운, 박○언, 김○진, 임○현이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각 해당 본부장들은 본부별 ‘2015 정기 직급승진 서열명부’ 중 이○태, 오○운, 박○언, 임○현의 ‘승진여부’란에 표기되어 있던 ‘○’ 표시를 삭제하여 수정한 다음 서명하였고, 김○진의 ‘승진여부’란에는 ‘×' 표시가 기재되었다.
최종 확정된 ‘2015 정기 직급승진 승진추천 확정자 명부’에 의하면 총 244명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이○태, 오○운, 박○언, 김○진, 임○현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BC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은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여 승진에서 누
에 표기되어 있던 ‘○’ 표시를 삭제하여 수정한 다음 서명하였고, 김○진의 ‘승진여부’란에는 ‘×' 표시가 기재되었다.
최종 확정된 ‘2015 정기 직급승진 승진추천 확정자 명부’에 의하면 총 244명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이○태, 오○운, 박○언, 김○진, 임○현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BC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 피고인 김○겸은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여 승진에서 누락되도록 하였고, 이는 MBC 제1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 조합원들에게 업무상·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앞서 본 2015.5.8.자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파업 관련 소송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거나, 사내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조합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사위원회에서 송○희가 인사위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자를 노란 줄로 표시한 자료를 교부하였고, 회의를 마칠 무렵 ‘교부된 자료는 두고 가면 폐기하겠다’고 말한 점, 그 다음해인 2016년 정기 직급승진의 경우 ‘회사와 소송 중인 자, 조직기강 훼손 해사행위자 등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루어졌고, 승진후보자 심사 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MBC 제1노조 측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표시된 ‘2016년도 승진 심의대상자 명단’이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인사위원회 당시 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MBC 제1노조 측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MBC 제1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승진후보자가 다수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차장급 이하의 MBC 근로자 중 대부분이 MBC 제1노조 조합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상자들이 MBC 제1노조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 MBC 제1노조는 파업 후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징계조치 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조 집행부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대응하였으며, MBC 사측에서도 ‘노조파업 관련 소송 진행 현황’ 등 소송 관련 보고서에서 관련 민·형사소송을 MBC 제1노조 측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박○언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보직자에게 파업 동참을 촉구하거나 MBC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승진 누락·징계조치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MBC 제1노조에서도 박○언의 게시글 작성 전후로 사측의 징계조치 시도를 비판하며 동일한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2012년 파업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속하는 파업 참여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은 대상자들에 대한 정당한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12년 파업을 둘러싼 소송의 경과에 따르면 2015.5.8.자 인사위원회 전 이미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이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피고인 김○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승진 추천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ᄀ 오○운의 경우 2010년 사내 게시판에 김○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승진후보자 심사 당시에는 이미 5년여가 경과하였고,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ᄂ 박○언의 경우 위 1.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 게시판에 사측 비판글을 게시하고 승진 누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우울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ᄃ 김○진의 경우 피고인 김○겸이 인사 청탁의 진위 여부를 김○진에게 확인하거나 다른 경로로 확인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ᄅ 임○현의 경우 2012년 파업 이후 미래전략실로 전보되었다가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보도본부로 복귀하였으나 2014.4.10.경 뉴스QC(Quality Check)팀으로 발령된 뒤 한 달 가까이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후 2014.7.31. 보도국장이던 피고인 김○겸에게 2014년 상반기 업적평가 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김○겸은 임○현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데 미흡했고, 인사권자의 판단이므로 일일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조직 내의 팀워크와 융화에도 힘쓰고, 간부들과 마주칠 경우 목례라도 하길 바란다.”라고 답변하였다. 4 MBC에서는 차장대우급 승진의 경우 기준 근속년수 및 호봉을 충족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승진되었던 관례가 있었으므로, 차장대우급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동기나 후배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정기 직급승진 결과, 보도본부의 차장대우급 승진대상자 23명 중 임○현, 박○언 및 사고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던 백○은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5 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단순히 각 본부장들의 승진후보자 추천 결과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대상자들에 대한 승진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겸은 대상자 중 보도본부 소속인 박○언, 임○현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김○진도 드라마본부 발령 전 보도본부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보도본부 근무 당시의 사유를 들어 김○진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안○한은 2014.6.25. 임원회의에서 “회사 기여자라 하더라도 이미지 훼손자일 경우 승진시키면 안 되니 잘 분별해야 한다. 나중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눈앞의 성과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여 승진 심사 시에 업무능력이나 성과보다 회사에 대한 비판 여부 등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2014.11.10. 임원회의에서는 “조합은 과거 정책관련 대변도 했는데 지금은 정치행위, 해사행위만 하고 있어 회사 이미지가 훼손된다.”라고 MBC 제1노조를 비판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위원회 직전에 있었던 2015.5.6. 임원회의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일부 간부가 탄원서를 쓰기도 하였다. 관리수준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는 등 MBC 제1노조 측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피고인들도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MBC 경영진으로서 이와 같은 경영 방침에 부합하는 의사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들을 심사하였다고 보이고, 대상자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겸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본부장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및 보직자 중에서 승진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를 임의로 추천할 권한을 보유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직급별 승진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확정하여 임용하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본부장들이 타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부사장 및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사는 승진자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이고, 단순히 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의 피고인 김○겸의 발언 내용,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결과 등의 사정을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겸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겸의 이 부분 공소권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편성제작본부장 김○인이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고 제작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하였을 뿐, 개별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 피고인 김○겸은 본부장들이 비보직자 인사를 협의한 티타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임원회의에서는 비보직자 인사발령 사실만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백○문은 본부장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인사발령안을 사후적으로 결재하였을 뿐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겸의 대표이사 취임과 MBC의 노사갈등의 경과
피고인 김○겸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추천 및 MBC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7.2.24. MBC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7.2.27. 피고인 백○문을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MBC 제1노조는 그 무렵 “피고인 김○겸은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지휘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보도를 누락하였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도를 축소·은폐·지연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겸의 취임을 반대하고,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피케팅 시위를 실시하였다.
2017.3.10.자, 2017.4.6.자 전보발령 및 월드와이드 제작팀 신설 경위 ○ 편성제작본부장 김○인은 2017.3. 초순경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내에서 드론과 VR을 활용하고, 제작비 절감을 위해 1인 제작 방식을 채택하며, 해외여행 정보 및 국제 정세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해외 관련 프로그램(가제 ‘월드와이드 MBC’)을 제작할 것을 구상하였다. 김○인은 2017.3.3.경 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및 제작팀 신설 기획안을 보고하였으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장 유○형(2017.3.2. 발령)에게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하였다. 위 기획안에서는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자 및 PD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인지사, 편성국 MD, 미래방송연구소, 심의국,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근무하는 기자 및 PD 중 이○행, 임○유, 김○욱, 한○수 등 10명의 제작능력을 ’A‘로 표시하여 후보자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백○문은 2017.3.9. 각 본부장들이 참석하는 티타임 회의를 주재하여 비보직자 인사에 관하여 협의하고 최종 인사 명단을 확인하였는데, 김○인은 위 회의에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내에 ‘월드와이드 제작팀’을 만들 예정이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인재경영센터장 김○중은 같은 날 경영본부장 이○우에게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인사개편안을 확정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인사개편안에는 기존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양○경 외에 이○식, 이○행, 허○정, 임○유, 김○욱, 김○진, 한○수 등 8명이 월드와이드 제작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김○겸은 2017.3.10. 오전 임원회의에서 비보직자 인사발령 실시 사실을 보고받았다. MBC는 2017.3.10. 피고인 백○문이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홍○기 등 29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홍○기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되었고, 이○식, 이○행, 허○정, 임○유, 김○욱, 김○진, 한○수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각 전보되었다. 그 후 진○재는 유○형의 요청에 따라 2017.4.6. 피고인 백○문이 결재한 인사발령안에 기하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되었다.
2017.3.10.자 및 2017.4.6.자 각 전보발령 대상자의 입사일, 입사직종, 직급, 발령일 및 발령사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월드와이드 제작팀의 업무 수행 경과 ○ 유○형은 2017.3.16.경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내에 월드와이드 제작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임○유, 팀원으로 이○행, 이○식, 허○정, 임○원, 양○경, 김○진을 배치하였으며, 2017.4.6.경 팀원으로 진○재를 추가 배치하였다.
월드와이드 제작팀은 2017.4.경 장비관리팀에 촬영 장비 및 편집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등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검토하였으나, 촬영 장비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1인 제작 시스템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구로에 위치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사무실에는 제작을 위한 카메라, 편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상암 본사에서의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BC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9명의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은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을 기존의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MBC 제1노조의 규모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및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7.3.10.자 및 2017.4.6.자 각 전보발령은 MBC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9명 중 4명에 대하여는 MBC 제1노조에 가입하거나 MBC 제1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2017.3.10.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된 7명과 신사업개발센터에 전보된 1명 모두 제1노조 조합원이었다. 그 중 이○식은 2017.2.경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던 중 편성제작본부장 김○인의 제작 중단 지시를 받았으며 그 후 MBC 제1노조가 발간한 노보를 통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임○유, 김○진, 김○욱은 2017.2.24.경 피고인 김○겸의 취임을 반대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취지의 MBC 제1노조 주관 피케팅 시위에 참여하는 등 2017.3.10. 무렵 그 성질상 MBC 제1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위 전보발령 전 인사 대상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상자들은 인사발령이 게시된 이후 자신의 전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은 기존 전보발령과 달리, 2017.3.10.자 및 2017.4.6.자 각 전보발령의 경우 해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관련 경력을 갖춘 직원들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하여 월드와이드 제작팀을 구성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은 김○인이 2017.3.10.자 전보발령으로부터 불과 1주일 전 기획 및 보고한 것으로,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기획안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작비 절감을 위한 1인 제작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는 동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 제작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드론·VR·UHD를 활용한 촬영 방식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기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초 주요 방송 시간대인 목요일 오후 11시대 등에 편성할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주로 한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지 아니하였던 경인지사, 미래방송연구소, 편성국, 심의국, 신사업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드와이드 제작팀 후보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는 아무런 제작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작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비 도입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사측에서는 구로 사무실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였고, 상암 본사의 설비를 대여하거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직원들이 상암 본사에 가서 제작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의 2017년 예산은 약 3,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해외 출장 촬영 및 드론·VR 이용에 많은 제작비가 소요될 것임에도 위 기획안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전보발령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해외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3.10.자 및 2017.4.6.자 각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은 2017.3.3. 임원회의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기획을 보고받았고, 당시 김○인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력을 전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백○문은 2017.3.9. 각 본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주재하여 비보직자 인사 대상자 협의에 참여하였고, 2017.3.10.자 및 2017.4.6.자 인사발령안을 각 결재하였다. 피고인 김○겸은 2017.3.10. 인사발령 사실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7.3.10.자 전보발령은 피고인 김○겸의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였고 대상자도 29명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김○겸으로서는 비보직자 인사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겸은 대표이사 취임 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을 이 사건 각 센터로 전보시킨 바 있고, 피고인 백○문도 부사장 취임 전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과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의 전보발령 관련 사항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센터의 성격, 인적 구성, 업무 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겸, 피고인 백○문이 2017.3.10.자 및 2017.4.6.자 각 전보발령에 관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영방송인 MBC의 경영진으로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실현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 및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여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을 전보함으로써 보도 및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의 경우 보직 부장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하였고, 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 피고인 백○문의 경우 MBC 제1노조의 활동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을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여 승진에서 누락되도록 하였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MBC 제1노조의 조직 및 운영이 상당히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성향 등을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인사 대상이 된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경력 단절과 업무능력 저하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도 및 제작 부서에서 상당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공백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충실한 방송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인다. 피고인 안○한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MB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 대응 및 인사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김○겸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에 이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사측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인사정책에 관여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권○홍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부사장으로서 노동조합 대응에 관여하는 한편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 백○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MBC의 조직개편과 인사정책 등을 주도적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실행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와 실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안○한, 피고인 김○겸, 피고인 권○홍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백○문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MBC에 기자 또는 PD로 입사한 이래 30년 이상 MBC에 근무해왔고, MBC 제1노조에 가입하였던 경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배제 목적 외에 MBC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재민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