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2001. 12. 3.부터 2016. 8. 31.까지, 원고 B는 2010. 12.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D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을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피고의 조직운영규정(안) 제103, 104, 106조 및 퇴직금 표준지급율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조직운영규정(안)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금은 108,134,322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25,638,597원인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의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165,343원(=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합계 15,211,600원 ÷ 최종 3개월간 총일수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퇴직금 표준지급율 21.8 = 108,134,322원
원고 B의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120,369원(=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합계 11,074,000원 ÷ 최종 3개월간 총일수 92일) × 30일 × 퇴직금 표준지급율 7.1 = 25,638,597원
원고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은 766,450원이고 원고 B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환급금은 372,480원이다. 한편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액 35,624,092원을, 원고 B는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액 2,914,20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276,680원(= 퇴직금 108,134,322원 +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 766,450원 - 퇴직연금액 35,624,092원), 원고 B에게 23,096,868원(= 퇴직금 25,638,597원 +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 372,480원 - 퇴직연금액 2,914,2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지급하여 왔으므로 지급된 퇴직금 액수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회장이었던 E이 2017. 1. 9. 본인이 피고의 회장으로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재임하는 기간에는 원고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중간정산은 물론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법 제8조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계산방식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조직운영규정(안)(갑 제2호증)은 피고의 내부규정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방식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표준지급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직운영규정(안)은 피고의 조직운영(처무·직제·인사·급여·여비·문서·인장·감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제2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산정서(갑 제3호증의 1, 2)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퇴직금 산정서의 금액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직운영규정(안)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정퇴직금보다 높은 퇴직금을 인정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조직운영규정(안)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조직운영규정(안)의 효력을 부정하며 과거에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내역으로 2018. 5. 30.자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상 퇴직금 산정근거를 전혀 알 수 없고, 피고는 위 자료 외에 과거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