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에게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946,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528,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일까지 피고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임한 K채권 등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및 피고 회사의 보수지급방식 등
피고 회사는 2014.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사채권, L채권, K채권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3. 6.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채권과 L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사무위탁계약이 연장되었으나 K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위 사무위탁계약도 연장되지 않았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은 K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1팀 소속 채권추심인이었고, 원고 I은 마찬가지로 K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2팀 소속의 채권추심인이었다(L채권은 공사채권 3팀에서 담당하였다).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이 종료된 2017. 2. 28. 퇴사하였고, 원고 H은 그 전인 2016. 3. 31. 퇴사하였다.
K채권을 담당하는 공사채권 1팀과 2팀에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원이 2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피고 회사의 전산망 중 채권추심업무시스템인 M의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월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받지 않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관리, 감독 등
피고 회사 공사채권 3팀의 팀장 N은 2015. 3.경 L채권의 추심실적 향상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9호증의 9). 위 보고서는 주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여는 시책금을 지급하며 목표에 미달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등을 명하거나 실적을 특별 관리하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월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익월의 영업방향을 기안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전월의 시책금 지급현황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L채권의 경우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의 변제약정건수 및 회수금액에 따라 채권추심인들의 순위를 매겨 특정 순위까지만 시책금을 지급해 왔으며 캠페인 기간을 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율을 부여하면 이를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현황을 취합하여 일보 형태로 제공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채권의 종류별로 팀을 구성하고(각 팀의 팀장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 직원이었다) 팀 아래에 수 개의 파트를 두었다. 파트장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을 모집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지사항을 파트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트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수입은 파트원들의 실적과 연동되어 있었다.
공사채권 1팀 산하 2파트장 O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파트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독려하거나 연장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지시한 바 있고, 피고 회사의 정규 직원인 공사채권 1팀 팀장 P은 그 무렵 같은 팀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수행을 독려한 바 있다. ① O이 보낸 메모에는 “현재 업무 진척도가 많이 부진한 관계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실적 땜에 다들 스트레스일 텐데 돌아가는 회사 분위기가 내일은 전체 출근을 해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도 가급적이면 주말 업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번 달은 출근 요청을 하시네요.”, “1. 29.(화) 오후 3시까지 아래 리스트 제출(파트장, 29일 리스트 작업할 것), 담당별 키핑 리스트(30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P이 보낸 메모에는 “2. 업무처리 방향 – 민원성으로 일부 납입 요구 시 파트장 직접 통화 후 팀장 상황보고 후 건별 결정”, ”분할상환금 전액 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람“, ”공사채권 1팀이 담당해야 할 일 – 분납 성실이행 건, 약정 건, 민원 발생 가능 건 등 확인하여 통지 제외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5, 30 내지 39, 46 내지 72, 제27호증의 1 내지 26, 제28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은 피고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유인이 크다. 피고 회사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관리채권을 수탁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율뿐만 아니라 적정한 추심업무 수행(참여 추심인력의 전문성, 민원, 불법․과잉 추심 예방 등)이 중요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일선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들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감독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각종 집기 등 원고들 근로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며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령, 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치 않고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더하여 그러한 업무 배정이 결국 피고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근로자성 인정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 중 일부가 L채권을 담당하는 공사채권 3팀에 관한 것들이기는 하나, K채권이나 L채권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채권으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수행방식이나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필요성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각 채권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겠으나, 채권회수라는 종국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관리․통제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피고 회사가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처럼 구체적인 복무규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를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규 직원인 팀장과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트장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은 물론 주말, 연장 근무 여부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위 위임계약 종료 후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자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기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는 자신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에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2016. 12. 1.~2017. 2. 28.)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2016. 2. 29.~2017. 2. 28.)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와 같다(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83%(=58,955원 ÷ 70,809원 × 100)에 이르는바 피고 회사의 수수료 지급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별, 월별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한 퇴직금 2,946,134원(=58,955원 × 30일 × 608일 ÷ 365일)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