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7. 12. 1.경 피고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보도국 전국부, 사회부, 국제부, C, 카메라출동팀, 경제부 등에서 기자생활을 해왔으며, 보도국 D팀장과 E, F팀장과 경영부문의 G부장(갑 제67호증) 등을 역임하였다.
원고의 일본 동경 특파원 부임과 원고 가족의 출국
피고는 2017. 5. 22.경 일본 동경지사에 2017. 7.~8.경 파견할 취재기재 1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고(갑 제37호증)를 게시하였는데, 그 중 임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10. 19.자 방콕지사 특파원 선발공고(갑 제2호증)에도 임기에 관하여는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임기와 관련하여, 피고의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2016. 5. 10.자)(갑 제4호증)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일본 동경 특파원 선발공고에 2017. 5. 23.경 지원하여(갑 제25호증)동경 특파원으로 내정되었고, 같은 해 8. 1.자로 동경 특파원 부임 발령을 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5세의 자녀 1명을 동반하여 출국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가족을 동반하여 출국하는 것은 2017. 7. 17.에 작성된 피고에 대한 동경지사 A 특파원 부임 보고 기안문(갑 제20호증의 1)의 내용에 포함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원고 가족 3명에 대한 항공료 지원이 위 기안문에 명시되었다.
원고는 일본 동경에 부임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머무를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월 임대료를 350,000엔, 계약기간을 2017. 8. 1.부터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로 하여 임대차계약(갑 제26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용차량이 주차 할 원고 주택의 주차장 관련하여서는 H 동경지사 명의의 주차장 임대차계약(갑 제38호증)이 월 임대료를 35,640엔(소비세 2,460엔 포함)으로, 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2017. 8.경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시 9,500엔의 해약금이 발생하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월 이용료로 2017년 9월 청구분 9,604엔, 같은 해 10월 청구분 9,483엔, 같은 해 11월 청구분 9,885엔, 같은 해 12월 청구분 9,920엔 등의 금액이 발생하였다(갑 제39, 40, 41호증). 피고의 H 동경지사는 위의 주택과 주차장에 대한 각 임대료와 인터넷 이용료를 원고가 소환명령에 따라 복귀한 2020. 3. 5. 무렵까지 대신 직접 지급하였다(갑 제40호증).
원고는 일본 동경에 부임한 이후 자신의 딸을 영국의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에 따라 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학교인 I(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한다)에 입학시켰다. 이 사건 국제학교 학비의 70%는 피고의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갑 제4호증)에서 정한 비영어권지역 중고등학비 연간학비 지원 기준인 '1,500만 원을 한도로 한 학비 총액의 70%'(갑 제4호증, 7-8면)를 초과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간 1,500만 원의 비율로 정한 금액 상당의 학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피고의 소환명령과 특파원 업무 배제
원고가 일본 동경 특파원으로 파견될 당시 대표이사였던 J 사장은 2017. 11. 15. 주주총회에서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노동법을 위반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실행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의 사장 후보 공모절차,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피고의 해직 PD 출신인 K가 2017. 12. 7. 피고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을 제9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1, 2). 위 과정에서, L노동조합 M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는 2017. 12. 5.자 N 노보에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하고, 피고의 최대주주인 O기관 이사회에 전달할 의견을 6개 분야에 걸쳐 수집,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위 공개질의 사항 중 "3. 인사·채용" 분야에는 특파원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3 2012년 이후 승진, 인사평가, 포상, 각종 연수 선발, 특파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혁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제31호증, 6면).
2017. 12. 14.경 피고의 보도국 국제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외지사(특파원)운영 개선안'(을 제34호증)(이하 '이 사건 2017. 12. 14.자 개선안'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피고의 보도국 신임 국제부장으로 부임한 R은 2017. 12. 15. "[특파원 공지] 특파원 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갑 제1호증)을 부서 게시판에 올려, 특파원 평가위원회가 2017. 12. 19. '1) 해외지사 및 특파원 운영 개선 방안, 2) 특파원 평가'를 안건으로 하여 열릴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R은, 2017. 12. 19. 같은 게시판에 "[특파원 공지] 특파원 평가위원회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갑 제1호증)을 올려, 같은 날 열린 특파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1) 특파원 전원(12명) 2018년 2월 28일(수)까지 본국 복귀, 2) 방콕 지사는 폐쇄, 3) 그 외 지역 지사 및 현지 인력 유지 여부, 후임 특파원 파견 등은 추후 확정될 특파원 운영 개선안에 따라 결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목)부터는 국제부에서 해외 지사 현지 인력(방콕 제외)과 직접 접촉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가 2017. 12. 19. 특파원 평가위원회 평가 당시 작성되었다면서 제출한 평가표(을 제44호증)상 원고는 당시 취재센터장 S, 보도국장 T, 보도본부장 U, 보도부국장 V, 뉴스콘텐츠센터장 W, 편집센터장 X 등 6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모두 "Fail"로 평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평가의 대상이 된 12명의 해외 특파원 중 당시에 공지한 2018. 2. 28.의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특파원은 2017. 8. 1. 파견되어 당시 체류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원고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특파원은 2016. 12. 27. 파리에 파견된 Y 특파원이었는데, 2017. 12. 19. 기준으로는 체류기간이 11개월이었지만 2018. 2. 28.을 기준으로 하면 1년 2개월여가 된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를 포함하여 12명의 해외특파원에 대하여 2018. 3. 5.자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제2, 39호증)(이하 '이 사건 복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의 노동조합으로는 제1노조, Z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 AA 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복귀명령에 포함된 특파원 중 1명(중국 선양 AB)은 제1노조 소속이었고, 2명(일본 동경 AC, 영국 런던 AD)은 제3노조 소속이었으며, 9명(원고, 중국 베이징 AE·AF, 프랑스 파리 Y, 미국 워싱턴 AG‧AH, 미국 LA AI, 미국 뉴욕 AJ, 태국 방콕 AK)은 비조합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복귀명령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제3노조 소속이 아니었으나 이후 제3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K가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날인 2017. 12. 8. 이후부터 해외특파원들의 복귀 시까지 2~3개월 동안 원고를 포함한 해외특파원들의 리포트를 뉴스제작에서 제외하였다. 예외적으로 제1노조 소속의 중국 선양에 파견된 AB 특파원만 2017. 12. 동안 3차례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하였다(갑 제23호증). 원고는 2017. 12. 12. 'AL', 2017. 12. 13. 'AM', 2017. 12. 14. 'AN', 같은 날 'AO' 등의 기사 아이템을 피고 보도국 국제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피드백 없이 무시되었고, 같은 기간의 다른 해외특파원들의 게시글도 마찬가지였다(갑 제17호증). 원고가 2017. 12. 13. 완성해 보낸 단신기사인 'AP'라는 제목의 기사(갑 제18호증)도 아무런 피드백 없이 출고되지 않고 피고의 다른 보도국 직원들에 의하여 무시되었다.
원고의 단신 복귀와 업무 미부여
원고는 원고의 딸이 일본에서 이 사건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한창 학기 중이어서 예정에 없는 귀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딸을 동경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복귀하여 2018. 3. 5.부터 피고의 서울 본사 보도국 8층으로 출근하였다(갑 제8호증).
이 사건 복귀명령에서 피고 보도본부로 발령받았던 원고는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복귀한 다른 몇몇 해외특파원들과 함께 2018. 4. 16.자로 보도본부 뉴스영상콘텐츠국 AQ팀으로 발령을 받았다(을 제49호증). 피고는 2018. 3. 5.부터 2018. 5. 10.까지 원고에게 책상 등을 제공한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나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의 AQ님 전보와 담당 업무
피고는 K 사장 부임 이후 2017. 12.경 국민 신뢰 회복,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만한 조직의 비효율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31국 9센터 105부를 20국(실) 1단 5센터 101부 1TF로 개편하였다(을 제24호증, 237-238면). 피고는 2018. 2.경 2018년 상반기 업무 보고(을 제36호증, 120면)에서 2018년 보도본부 업무운영계획 중 조직개편 방안으로 뉴스콘텐츠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피고는 2018. 4.경 보도본부 뉴스영상콘텐츠국 AQ팀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2019. 8. 29.까지 AQ팀에 근무하였다. 2018. 5. 16.부터 원고가 전보받은 AQ팀에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2017년 5월 이전의 AR 1, 2부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주어졌다. 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몇 십분에서 1시간여의 하나의 동영상으로 된 AR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면서, 기자별, 리포트별로 해당 동영상 클립(clip)을 잘라내어 분류하고 제목, 색인용 키워드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갑 제44호증의 1 내지 5, 갑 제46, 48호증, 갑 제58호증의 1 내지 11). 2017년 6월부터의 AR 프로그램은 구 아카이브사업부(현 콘텐츠메타데이터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AQ팀에 배정되지 않았는데 구 아카이브사업부에서는 AS 부장과 파견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였다(갑 제43, 45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이후의 해외 특파원 제도 경과
피고는 2018. 2.경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내에서도 실시간 외신 수신이 가능해진 미디어환경, 서구 중심의 시각 탈피 필요성, 특파원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지사 중 워싱턴, 베이징, 동경을 제외한 6개 지사를 폐쇄하고 특파원 12명 전원을 3월초 귀환시키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8. 6. 25. 파견일시를 2018. 9.경으로 하여 미국 워싱턴 취재기자 1명, 중국 베이징 취재기자 1명의 해외특파원을 모집하는 공고(갑 제49호의 1)를 냈다. 위 공고는 임기와 관련하여 "특파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가 끝나기 3개월전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년씩 1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2년+1년)", "임기조정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 공고와 관련하여 AT 부장이 워싱턴 특파원으로, AU 차장이 베이징 특파원으로 선발되어 2018. 9. 14.자로 인사발령(갑 제49호증의 2)을 받았다.
피고는 2018. 9. 11. 미국 워싱턴지사 단기특파원(출장) 선발공고(을 제45호증)를 내어 1차 2018. 10.~12. 31.(3개월), 2차 2019. 1.~3. 31.(3개월)로 파견될 단기특파원 2명을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독출장 형태로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피고는 2018. 9. 28. 미국 워싱턴에 파견할 취재기자 1명, 카메라기자 1명의 해외특파원 선발공고(갑 제49호증의 3)를 냈는데, 임기는 앞서 본 2018. 6. 25.자 해외특파원 선발공고와 같은 '2년+1년, 최장 3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위 공고와 관련하여 취재기자로 AV 정치국제 에디터가, 카메라기자로 AW 뉴스콘텐츠취재2부장이 내정되었고(갑 제49호증의 4), AV는 2018. 12. 27.자로 인사발령(을 제49호증의 5)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 29. 일본 동경에 2019. 3.경 해외특파원으로 파견할 취재기자 1명을 선발하는 공고(갑 제3호증)를 내었는데, 임기는 앞서 본 2018. 6. 25.자, 2018. 9. 28.자 각 해외특파원 선발공고와 같은 '2년+1년, 최장 3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위 공고와 관련하여 AX이 선발되어 파견되었다(을 제47호증).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와 이후 경과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2019. 2. 18. 조정신청을 먼저 하였다. 위 조정신청서에서 원고는 "1 원고가 청구한 278,316,986원을 배상하는 방안, 2 원고가 상실한 도쿄 특파원의 보직을 다시 내어 주는 방안, 3 회사의 직원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해외연수 1년 기회 제공(학비, 항공기 포함) 및 사규의 안식년 프로그램에 따라 청원안식년 허가를 제공하여 주는 방안" 중 하나를 피고가 수용하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미국 AY 로스쿨에 지원하여 입학허가(갑 제11호증)를 받아 2019. 3. 19. 피고에 청원 안식년 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청원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을 들었다(갑 제12호증).
원고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2019. 4. 15.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청원안식년 휴직과 해외연수를 신청하면 피고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사건 분쟁을 끝내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가 2019. 5. 3.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2020. 7.경부터 1년간의 안식년 휴가를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2, 17, 18, 20, 23, 25, 26, 37 내지 41, 43, 44, 45 내지 49, 58,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번호를 명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같다), 을 제2, 3, 9, 23, 24, 31, 34, 36, 39, 44, 45, 47,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특파원 조기소환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복귀명령은 경영진 교체에 따른 보복적 인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부당전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복귀명령이 없었다면 보장받았을 3년의 기간 중 이 사건 복귀명령에 따른 복귀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2020. 7. 31.까지의 잔여임기 28개월 26일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재비 등을 피고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배우자, 자녀와 떨어져 혼자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228,316,986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해외특파원 12명 전체를 조기소환한 이 사건 복귀명령은 기존 특파원선발과정의 불투명성·불공정성, 국내에서의 실시간 외신 수신이 가능해지고 국내 국제부 내근자와 현지 특파원 사이의 정보격차 감소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피고의 수익구조의 악화로 인한 해외특파원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전보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의 해외 특파원 제도는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동경을 제외하고 해외지사가 폐지되는 등 큰 비용절감을 이루었고, 특파원 선발 기준과 절차상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되었으며, 해외특파원들의 현장취재율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위법한 부당전보인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대법원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등 참조).
인사규정상 인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쳤어야 하는지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인 피고의 인사규정(갑 제31호증) 제41조 제1호의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신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사평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외특파원 임기를 단축한 이 사건 복귀명령도 이에 포함되고,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이나 본인의견 개진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특파원 평가위원회가 특파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사규 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사규정의 여러 조항들과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동안의 피고의 인사관행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를 통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통상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하고, 해외특파원 임기조정을 위한 평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파원 평가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취업규칙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특파원의 평가에 관한 개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년간의 해외특파원 체류기간에 대한 기대권이 보장되는지 원고는 자신에게 해외 특파원으로서 보장된 3년간의 체류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은 위법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 갑 제6, 57호증, 을 제40,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일본 동경의 해외특파원으로서 3년간 근무할 것에 대한 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피고의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에서 해외특파원 파견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이 우선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지원한 일본 동경 특파원 모집 공고문에 2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임기 조정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해외특파원에게 3년의 기간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는 없고 인사재량에 따라 인사발령을 통하여 그 전이라도 파견된 특파원을 복귀시킬 수 있는데, 그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이 위 공고문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공고문은 통상 2년은 평가 없이 보장하고 1년 연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도록 하되, 임기 자체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기 조정은 평가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는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기 조정이라는 문언은 단축과 연장을 포함하여 2년, 1년 등의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변경 필요성을 포섭할 수 있는 신축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2년, 1년의 원칙적 기간에 구애되지 않는 신축적인 해외 특파원 기간의 운용 필요성이 생기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공고문의 최소 2년의 임기만 보장한다는 내용은 상위 사규인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에 반하므로, 상위 사규에 저촉하는 하위 사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규관리규정(갑 제6호증) 제9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고문은 회사의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인 사규(사규관리규정 제2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공고문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상위 사규인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에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발령이 우선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해외특파원에게 개별 인사발령에 관한 인사재량을 넘어서는 3년간의 체류에 관한 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피고가 파견한 해외특파원의 대다수가 3년의 체류기간을 채운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다. 동시에 실제 조기소환의 사유, 특파원의 동의 여부, 이후 그에 대한 인사상 보상 유무의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있으나, IMF 시기나 기타 다른 시기에 피고가 3년 혹은 2년+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특파원을 조기소환시킨 사례가 적지만 존재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0,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3년의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례들이 부정기적이나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명백한 규정과 공고 내용을 사문화시킬 정도로 3년간의 체류기간을 해외특파원에게 보장하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해외특파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보면, 해외특파원 모집공고가 난 후에 지원을 받아 지원자 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그 선발은 피고가 사전에 공개한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진의 의중에 따른 선발성 보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귀명령 당시 원고와 함께 소환된 해외특파원들의 노조 소속을 보면, 원고를 비롯한 9명이 비조합원, 제1노조 소속이 1명, 제3노조 소속이 2명이었다. 피고는 2018. 4. 기준으로 제1노조 조합원수는 1,153명, 제2노조는 14명, 제3노조는 66명이었는데, 2017년말 피고의 전체 직원 수는 1,570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2019. 8. 6.자 피고 준비서면 2면, 2019. 10. 30. 피고 준비서면 15면), 원고는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수치에 의하면 비조합원 숫자는 337명(1,570명-1,153명-14명–66명)으로 피고 전체 직원 중 약 21.4%(337명/1,570명)인데 해외특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9명/12명)에 달하였다. 제3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의 숫자는 전체 직원의 약 4.2%(66명/1,570명)인데 해외특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6%(2명/12명)에 달하였다. 반면 피고의 기존 경영진에 의하여 해고되거나 비제작부서로 전보되는 등 오랫동안 지속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제1노조 소속 직원은 전체 직원의 약 73.4%(1,153명/1,570명)인데 해외특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1명/12명)에 불과하였다. 해외특파원이 피고의 전체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6%(12명/1,570명)로서 순전히 객관적인 능력의 평가에 의할 경우 상위 1%의 직원이 선발되어야 하지만, 기존 경영진에 의하여 특파원으로 선발되었다가 이 사건 복귀명령의 대상이 된 특파원 중에는 3차례 불공정 보도를 하여 피고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받게 한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행위의 반복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기자(을 제32, 33, 43호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해외특파원 선발이 근로의 대상에 가까운 객관적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주관적 경영판단까지 고려하여 극소수의 직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한 혜택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극소수의 직원에 대한 발탁성 인사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장기간의 해외체류에 관한 이익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통상적인 권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성격상 높은 수준의 노동법적 보호를 전면적으로 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크다. 넷째, 원고는 재정보증서(갑 제57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의 3년에서 최장 5년간의 일본 해외체류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재정보증서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비자 발급을 위하여 원고와 원고 가족의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제3자에게 표현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재정보증서상 5년의 기간이 적혀 있는 것도 동경 특파원 공고 시 최장 5년의 체류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위 재정보증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재정보증서를 근거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기간의 장기체류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섯째, 원고는 가족과 함께 부임하는 사정과 관련하여, 자녀교육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원고의 딸이 원고와 함께 7개월여 만에 귀국하는 경우, 영국의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에 따라 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국제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3년 재외국민 특례전형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자 한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딸과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위 3년의 기간은 통상의 해외특파원 파견기간 3년과 일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해외에 파견하는 직원의 자녀가 대학입학 시 3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용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원고가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3년간의 체류에 대한 기대권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복귀명령의 필요성 살피건대, 앞선 증거, 을 제26 내지 29,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외특파원 제도의 개혁과 규모의 축소를 위한 개혁 필요성과 그 개혁을 위하여 기존에 파견된 특파원들을 통상적인 3년의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기에 복귀시킬 필요성 자체는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고가 운영해 온 통상 3년간 체류하는 특파원을 다수의 해외 각국에 파견하는 해외특파원 시스템은 그 자체로 고비용 구조이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생활비의 전보와 자녀가 함께 가는 경우 교육비용의 전보까지 인정하고 있어 매우 큰 비용이 든다. 이러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특파원 시스템이 형성되어 발전된 배경에는 국제적인 뉴스에 필요한 정보, 영상, 인터뷰 등의 생산이 해외 국가 현지에서 체류하는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기타 지원인력 등 여러 분야별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이 있다. 현재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전세계적인 정보유통망이 고도로 발달되어 국내에서도 손쉽게 대부분의 해외국가나 국제기구와 관련된 정보, 영상, 음성 정보 등을 한국에서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특파원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국제뉴스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다. 피고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이 사건 2017. 12. 14.자 개선안에서 해외특파원 제도 개선의 논의 배경으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국내에서의 실시간 외신 수신, 국제부 내근자와 현지 특파원 간의 정보 격차 감소' 등을 제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둘째,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외 리포트에 관한 증거자료(을 제29, 42호증)를 보면 그 대부분의 영상과 인터뷰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외신의 영상이고, 특파원의 말로 이루어지는 보도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해외에 체류해야만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일부 현지에서 직접 취재, 인터뷰한 내용이 존재하나 그 비중이 작고, 해외특파원(가족동반 시 가족 생활비용과 자녀의 높은 교육비 포함)을 포함한 해외지사의 높은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해외특파원 형태로 확보할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 취재 목적 해외출장의 활성화, 몇 개월이나 1년 등 보다 단기간의 특파원 파견, 피고 소속이 아닌 해외 체류 인력의 활용 등의 다른 형태의 해외뉴스 취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 셋째, 피고 등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의 전체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매출액은 최근 몇 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이나 기타 방송채널, AZ, BA, 기타 영상을 제공하는 매체의 성장과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제1노조가 주도한 2012년 파업 무렵부터 2017년 K가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할 무렵까지 이어진 피고의 종전 경영진들(BB, BC, J 전 사장 등)과 피고의 제1노조와의 갈등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 해고 등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 등 피고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도 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동시에 피고의 성장기에 다수 채용된 인원들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가 많은 기자, PD 등의 인력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피고의 수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매출액은 최근 몇 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이나 기타 방송채널, AZ, BA, 기타 영상을 제공하는 매체의 성장과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제1노조가 주도한 2012년 파업 무렵부터 2017년 K가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할 무렵까지 이어진 피고의 종전 경영진들(BB, BC, J 전 사장 등)과 피고의 제1노조와의 갈등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 해고 등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 등 피고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도 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동시에 피고의 성장기에 다수 채용된 인원들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가 많은 기자, PD 등의 인력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피고의 수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전 부서에 걸쳐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 보도국 전체 인력에서 12명의 해외특파원이 차지하는 낮은 비율과 비교하여, 해외특파원과 해외지사 운영에 드는 비용이 보도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았다(을 제26호증).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다수의 해외 각국의 해외특파원과 그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해외지사의 직원 유지비용과 임대료, 공과금 등 해외지사 사무실 유지비 등을 절감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꾀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고비용·저효율의 해외특파원 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특파원들을 조기에 소환시키는 것이다. 이미 파견된 특파원들 모두에게 기존에 통상적으로 보장하던 3년의 체류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새로운 특파원 발령을 내지 않는 점진적 방식은 이러한 비용절감효과를 단기간 내에 내기 어렵고, 국제뉴스의 보도나 수익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수의 해외특파원 제도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다른 효율적인 국제뉴스 취재, 보도 방식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어렵게 한다. 실제로도 이 사건 2017. 12. 14.자 개선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이 사건 복귀명령을 포함한 해외특파원 제도 개혁 결과 2018년 해외지사 비용이 보도국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을 제34, 41호증) 넷째, 실제로 이후 피고의 해외특파원 제도는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동경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실제로 모두 폐지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해외특파원을 파견하는 형태가 부활하였으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해외특파원이 1명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일본 동경의 경우 1명의 해외특파원이 생산하는 일본 관련 해외리포트가 그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기존에 2명의 해외특파원이 파견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해외의 특파원이나 해외지사가 동일한 방식과 강도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은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동경의 경우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해외특파원 제도가 부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조기 소환이 결정된 2017. 12.경 당시 이미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동경은 해외지사를 유지한 채 해외특파원만 복귀시켰고, 1년의 기간으로 가족 없이 단신 부임하는 방식 등을 통한 개선이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개혁방안의 한 예시로서 이미 언급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의 해외특파원 제도가 일부 인원이 줄기는 하였으나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본 결과론적 평가이다. 이 사건 복귀명령 당시 시점에서는 해외특파원이 나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개혁대상으로 논의되었고, 미국, 중국, 일본도 해외지사 외에 특파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유지한다면 얼마의 기간으로 할지, 동반가족의 생활, 교육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형태를 유지할지 등에 관한 다양한 경영판단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특파원 제도 개혁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특파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방식과 그로 인한 현재 파견된 특파원의 즉각적 소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복귀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미국, 중국, 일본의 특파원을 달리 취급할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다섯째, 해외특파원 제도의 경우 보도국의 극소수의 인원에게 3년 동안 가족을 동반하여 생활비는 물론 국내 초중고보다 훨씬 높은 학비의 국제학교에서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하는 등 그 혜택이 과도한 면이 있고, 그 선발과정이 불투명하여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직원들 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종의 충성경쟁을 유발하여 회사 내의 직원 간 화합을 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였다. 피고의 기자회는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17. 11. 초부터 11. 중순까지 BD 재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해외특파원 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나오기도 하였다(을 제27, 28호증).
복귀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2017년 하반기에 해외특파원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피고가 해외특파원을 복귀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러한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조기에 복귀당하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러한 복귀명령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복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복귀 필요성의 정도는 국가에 따라(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차이가 있고, 또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개별 특파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비교형량 시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한 지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원고를 7개월여 만에 귀국시킨 피고의 복귀 명령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 사건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한 12명의 특파원들은 원고를 제외하면 복귀한 2018. 3. 5.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고 귀국하였는데, 원고만 7개월만에 복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우자와 딸을 동반하여 일본에 부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가족 항공비 등을 지급하여 그러한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7개월여 만에 원고를 복귀시키는 경우, 원고의 딸이 한 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셋째,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체류한 기간은 7개월여에 불과한데, 7개월여의 기간은 적응에 필요한 몇 개월과 다시 귀국할 준비를 하는 몇 개월을 고려하면 가족과 함께 주거 목적으로 부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해외 부임시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최소 1년가량의 체류기간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넷째, 원고는 가족과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매년 갱신하는 형태를 취하여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귀국하는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컸다. 차량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섯째, 일본의 경우에도 해외특파원 개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피고는 2017. 12. 해외특파원 제도 개혁안을 검토한 후 일본 동경지사 자체는 없애지 않고 남겨두는 선택을 하였고, 1년 단위로 해외특파원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미 2~3년 체류한 다른 동경 특파원인 AC만 먼저 복귀시킨 후 후임 특파원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1년의 체류기간을 원고에게 보장한 후에 복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본 특파원 제도 개혁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더구나 이러한 해외특파원 개혁 필요성은, 원고 개인의 특파원으로서 역량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가 제출한 평가위원회 평가에 관한 증거자료상, 피고가 조기소환되는 원고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만장일치로 조기소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기소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원고 개인의 해외특파원으로서의 역량과 업무수행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해외특파원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피고의 경영상 필요가 주로 작용한 것이다. 당시 12명의 모든 해외특파원에 대하여도 조기소환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평가의 근거가 된 특파원 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남아 있지 않고, 원고가 보내왔던 특파원 리포트 영상이 특별히 기존의 특파원에 비하여 현저히 그 질과 양이 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 개인의 특파원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복귀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위원회를 통한 임기조정의 경우 해외특파원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 외에 해외특파원 제도 자체의 개혁 필요성까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획일적인 복귀명령 전체가 피고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원고에 대한 복귀명령이 원고의 귀책사유보다는 주로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내려진 점은, 복귀명령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형량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복귀시키면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최소 1년도 채우지 못한 원고를 파견한 지 7개월여 만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복귀 여부나 그 시점,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복귀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 복귀명령의 위법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소 1년간의 체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7개월여 만에 원고를 복귀시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은 부당전보로서 위법하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최소 1년의 체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원고를 복귀시킨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을 넘어 그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첫째, 피고가 해외에 파견한 특파원을 조기에 복귀시킨 전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처럼 가족과 함께 파견된 특파원을 7개월여 만에 복귀시킨 예는 찾기 힘들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고 원고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 중학생 자녀와 함께 일본 동경에 부임한 원고가 최소 1년의 체류기간도 못 채우고 7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되면서 받게 된 불이익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이례적인 전보인사의 경우 사용자는 인사상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그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앞서 본 것처럼 일본 동경의 경우 2017. 12.경 해외특파원은 모두 복귀시키되 해외지사는 유지하기로 하였고, 당시 해외특파원 제도 개혁안으로 1명 정도의 해외특파원이 1년간 가족 없이 단순부임하는 형태도 고려되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복귀명령 당시 부임기간이 4~5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본 동경 특파원 1명만 복귀시키고 원고는 최소 1년을 채워 체류하게 해도 피고의 특파원 제도 개혁 의도를 크게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고가 동반한 가족으로 인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추가로 들기는 하나 그것은 5개월가량의 기간(복귀한 2018. 3. 5.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는 2018. 7. 31.까지) 동안에 그치는 것이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원고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와 함께 부임했고, 자녀를 바로 이 사건 국제학교에 입학시켰으며 주거나 자동차 이용을 위한 각 계약들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 때문에 최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복귀명령을 받는 경우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컸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도 같은 시점의 획일적인 복귀명령을 내려 7개월여 만에 귀국하도록 하였다. 절차적으로도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복귀 여부나 그 시점,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복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전보인사가 주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전보인사 당시 사용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함께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전보인사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데, 업무상 필요성과 함께 다른 의도가 일부 스며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사용자의 인사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전보인사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다른 의도'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해외특파원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해외특파원들을 조기복귀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복감정 등의 다른 의도로 평가될 만한 경영상 의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K 사장을 비롯한 피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취임 무렵 피고의 기존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가담했거나 제1노조에 가입·활동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인사상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K 사장 취임 이후,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해외특파원을 포함하여 피고의 주요 요직을 맡던 비율이 매우 높았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나 제3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 주요 요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노조원수가 많은 제1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대신 채웠다. 다만 12명의 해외특파원이 모두 일률적으로 조기소환되었고,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일본 동경을 제외한 나라의 해외특파원은 해외지사 제도 폐지와 함께 없어졌고, 일정기간 해외특파원이 없는 보도방식이 실험되었으며 해외특파원이 부활된 미국, 중국, 일본의 해외특파원 수가 감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해외특파원 교체 의도만으로 조기복귀가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러한 의도가 최소 1년의 체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7개월여 만에 원고를 조기복귀시키는 형태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내려지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 각국에 파견된 해외특파원의 기존 체류기간의 차이, 2 특파원이 단신으로 부임했는지, 아니면 배우자나 교육을 받는 자녀를 동반했는지 여부, 3 해당 국가의 특파원이나 해외지사를 아예 없앨지, 아니면 그 규모만 축소할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체 해외 특파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다. 피고가 개별 특파원 별로 다른 여러 요소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조차 획일적인 즉시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에는, 기존 해외특파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모든 파견 국가에 전체적으로 즉시 적용하려했던 피고의 조급함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넷째,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남은 기간 중 예상치 않은 조기복귀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해외특파원의 해외리포트를 종전처럼 받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피고가 반대로 2017. 12.경부터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해외지사 직원과 소통하겠다고 알리고, 그 무렵부터 해외리포트를 받지 않거나 원고의 취재 계획에도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는 형태로 원고를 무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위와 같이 복귀 전까지의 2~3개월 동안 원고를 해외 특파원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체류기간도 보장하지 않은 조기 복귀 명령을 내릴 때 해외특파원 제도 개혁 필요성 외에 기존 해외특파원 교체 의도 등의 다른 의도를 함께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최소 1년의 체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7개월여 만에 원고를 소환한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통단절 및 특파원 직무배제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8.부터 2018. 3. 5.까지 발생한 원고의 해외 리포트를 위한 보고나 기사 송고를 무시하고 해외 리포트를 뉴스 제작에 전혀 반영하지는 않는 등 부당한 의사소통단절 및 특파원 업무배제행위를 하였다.
2017.말경부터 2018. 2.경까지 지속된 회계감사는 지사정리 수준으로 가혹하게 이루어졌다. 은행송금수수료 이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수년간의 현금흐름과 장부기록을 맞춰보면서 진행되었고, 피고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사용하던 휴대폰의 매각 및 입금을 지시하여 일본의 중고폰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흥정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동경지사의 정기감사 일정을 앞당겨 원고의 업무기간을 포함시켜 정기감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귀임발령을 받은 특파원들에게 업무를 충실히 하라거나 해외지사 관리를 요청할 수는 없었고, 충분한 귀임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가 할 수 있는 특파원들에 대한 배려였다.
피고의 메인뉴스인 는 2017. 12. 8.부터 잠정적으로 로 대체되었고, 60분 분량의 뉴스가 그 절반인 30분으로 단축되었다. 메인뉴스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보도가능한 뉴스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도의 가치가 낮은 특파원 리포트가 빠지거나 국제부 기자에 의해 대체되었다. 해외특파원들의 리포트가 뉴스에서 빠진 것은 피고 뉴스 시간의 단축에 따른 조치였으므로 위 조치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당시에 발제한 아이템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단순히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뉴스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굳이 피드백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다. 특파원 리포트는 내용과 뉴스 가치에 따라 언제든 보도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며, 아이템 발제 단계에서 뉴스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한 리포트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을 수 있다.
AB 특파원이 담당했던 중국 선양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외신 영상이나 기사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차별 대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국제부 직원이 리포트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지역 특파원의 리포트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위 특파원은 당시 BF 6주기 즈음에 단둥지역의 분위기 등을 직접 취재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방송국 기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 방송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며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방송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방송국 기자에게는 위와 같은 방송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기사를 취재하고 편집하여 이를 뉴스 등으로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국이 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기자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기사 취재, 편집, 보도 등에 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기자로서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기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방송국은 그로 인하여 그 기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 을 제30,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가 원고를 해외특파원 리포트 업무에서 배제한 기간은 2~3개월의 장기간으로 조기소환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인 점, 2 뉴스 시간이 60분에서 30분으로 50%으로 줄었다면, 해외 리포트도 그에 따라 50%나 혹은 국제뉴스의 가치가 국내뉴스보다 떨어진다는 피고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20~30% 정도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예 0%로 감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3 유일한 제1노조 소속 특파원 AB이 파견된 중국 선양이 베이징 등 다른 중국 지역과 달리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차원에서 특별히 봉쇄되었다거나 각국의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파원 리포트 관련된 아이템 보고나 기사 송고를 배척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피고 보도국과 해외특파원 사이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힘든 점, 5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파원 리포트 수준이 크게 떨어져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해외특파원 리포트의 수준은 기존의 일본 동경 특파원의 리포트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원고가 복귀한 1년 뒤에 파견된 AX 특파원의 리포트도 그 수가 늘고 현지 인터뷰가 일부 증가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원고의 리포트에 대하여는 아예 피드백까지 주지 않고 무시할 정도의 본질적 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6 2~3개월의 기간 동안 조기소환에 따른 복귀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취재는 계속 받는 것이 피고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피고 주장대로 해외 리포트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었다면 오히려 문제되는 지점들에 관한 피드백을 주어 그 해외 리포트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3개월가량 원고와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특파원 직무에서 원고를 배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주장한 사유 중 2017.말경부터 2018. 2.경까지의 회계감사나 휴대폰 매각 및 입금 지시, 정기감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다소 그것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 미부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서울 본사로 복귀한 첫날인 2018. 3. 5.부터 AQ팀으로 발령이 난 2018. 4. 16. 전까지 원고에게 책상과 종이 명패만을 주고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16. AQ팀 발령 후 방송경영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BG센터 12층 사무실로 다시 한 번 이전하였으나 2018. 5. 10.까지 전혀 업무와 기자재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반면 제1노조 소속 기자와 직원들은 조직개편과 팀개편 등의 절차속에서도 뉴스 리포트 제작과 뉴스편집 등 각기 직무를 부여받고 있었기에 원고는 다시 한번 직장 내에서 소외당하였고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
피고의 사규인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등 6가지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내에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이는 본래 직무를 박탈하고 특정장소에 대기하도록 하면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미발령대기 조치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의 효과와 비교해볼 때, 급여 상의 불이익만 없을 뿐 직무 부여 없이 대기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신분상 불안감을 장기간 주었다는 점에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해진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은 특파원의 귀임에 따른 업무준비기간 및 새롭게 개설되는 팀에 대한 준비기간이었다. 원고는 2018. 3. 5. 귀임일부터 같은 달 9.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8. 4. 2.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20년차 BH 출장을 다녀왔으므로 대부분 휴가 중이었다. 원고는 이 기간에 제1노조 소속 기자들만 직무를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1노조 소속이 아닌 귀임 특파원들 중에도 배정받은 팀에 따라 2018. 3. 곧바로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별, 팀별 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에, 앞선 증거,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을 2017. 12. 29. 내렸는데, 이 때부터 원고가 보도국으로 복귀한 2018. 3. 5.까지 2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존재하였던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를 수여한 시점 무렵인 2018. 5. 10.은 이 사건 복귀명령이 내려진 2017. 12. 29.부터 계산하면 4개월 11일이 지난 시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AQ팀의 업무라는 것이 컴퓨터와 책상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이고 과거에 이미 같은 프로세스의 업무수행이 이뤄졌던 사실을 고려하면 과연 4개월 11일의 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는지 의문스러운 점, 3 피고가 휴가나 BH 출장으로 원고가 일부 실제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다 합산하면 20~30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휴가 등을 간 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원고에게 실제 부여된 AQ팀 직무는 원고 개인에게 특화된 직무가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여서 원고의 위와 같은 휴가 등이 그 준비에 아무런 차질을 주지 않았을 것인 점, 4 직무 미부여의 '직무 박탈'의 요소는 피고의 취업규칙(갑 제28호증) 제 6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지는 대기발령의 핵심요소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8. 3. 5.부터 2018. 5. 10.까지 원고에게 직무를 미부여한 것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AQ팀 부당전보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4. 16.부터 2019. 8. 29.까지 원고를 AQ팀으로 전보하여, 파견직 직원이 맡았던 단순한 '복사와 첨부 (copy & past)'가 업무의 대부분인 단순입력 위주의 작업을 특파원 출신의 중견 기자인 원고에게 담당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리고 회사 경영진의 조치에 순응시키려 한 부당전보행위이다.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계속하여 대부분 기자직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를 위와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AQ팀에 전보한 것은 원고의 직종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다.
위 부당전보로 원고는 이후 외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떳떳이 말하기 어려웠으며 국정감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AQ팀의 업무가 공개되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부터 2019. 8. 29.까지 원고를 AQ팀으로 전보하여, 파견직 직원이 맡았던 단순한 '복사와 첨부 (copy & past)'가 업무의 대부분인 단순입력 위주의 작업을 특파원 출신의 중견 기자인 원고에게 담당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리고 회사 경영진의 조치에 순응시키려 한 부당전보행위이다.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계속하여 대부분 기자직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를 위와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AQ팀에 전보한 것은 원고의 직종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다.
위 부당전보로 원고는 이후 외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떳떳이 말하기 어려웠으며 국정감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AQ팀의 업무가 공개되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피고의 위와 같은 AQ팀 부당전보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AR 데이터의 대내적 수요 및 대외적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 회사 내, 외부에서 과거자료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과거자료에 대한 데이터작업이 필요하다. BI에도 과거 뉴스 데이터가 입력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AQ팀의 BJ 시스템은 그 목적, 이용대상, 분류시스템 및 검색시스템, 자료공유 가능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방송 뉴스는 취재 기자의 취재만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시스템에서 과거 자료영상을 찾아 자료화면으로 삽입하는 등 관련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야 신속한 뉴스 보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보도 시스템 체계 하에서 과거 뉴스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원고도 관련 경험을 살려 보도 업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도 기자로서의 보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AQ팀의 업무가 기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AQ팀의 업무도 보도국 내부 조직에 의한 보도국 내부의 업무이지 보도국과 무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AR의 데이터 수요는 그 대부분이 회사 내부에 있다.
입사 시 직종이 방송기자인 경우에도 현직무가 방송경영이거나 편집기자, 영상편집인 기자들이 굉장히 많다. 원고는 방송기자로 입사한 기자는 퇴직 때까지 취재기자로만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입사 당시의 직종과 현재 직무가 다른 경우는 피고 회사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피고는 기자뿐만 아니라 PD, 아나운서 등도 마찬가지여서 직종 구분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2015. 10. 12. 피고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분류를 폐지하였다. 피고의 AQ팀 신설은 위와 같은 직종분류가 폐지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1 2015. 10. 12. 피고의 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사규정상 기자·PD·아나운서·방송경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었던 사실, 2 원고는 직종별로 구분된 채용 공고와 전형 절차, 담당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측정하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였고, 이십여년간 기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3 원고가 일시적으로 기자직종이 아닌 업무를 맡은 기간이 중간에 있기는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전보인사의 적법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법리, 부당전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 및 방송국 기자에 대한 기자업무 미부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에, 앞선 증거, 을 제5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2018. 4. 16. AQ팀에 전보한 행위는 부당전보로서 위법하고 실질적으로 기자로서의 직무를 미부여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행위로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가 AQ팀을 통해 AR의 과거 영상 중 회차별로 하나의 전체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 그 안의 인터뷰 영상 등을 확인하기 힘든 자료에 대하여 기자별, 리포트별 영상으로 잘라 검색어를 추가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과거 보도국의 기자, PD 직종의 직원이 아닌 파견 직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서 그 작업을 위하여 별도의 AQ팀을 신설하고 그 팀에 오랫동안 기자, PD 직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들을 전보시켜 당해 업무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K 사장이 피고의 종전 경영진에 의해 부당해고되거나 비제작부서로 부당전보되어 오랫동안 보도국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을 보도국으로 복귀시킴에 따라 보도국에 잉여인력이 증가하고 인력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입사한 직종과 직급에 맡는 보직을 맡지 못하는 직원의 비중이 급증한(을 제24호증 23-24면, 을 제48, 58호증) 반면 방송 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기자, PD 직종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입사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당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명예퇴직이나 자발적 직종 변경을 신청하게 하여 일방적 직종 변경을 최소화하고, 여전히 직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안적인 직종과 직급, 보직 등에 관하여 대상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사에 반하는 직종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실제로 2015. 12.경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고령 고액 연봉자 중 보직이 없는 직원들에게 새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된 적이 있었다(을 제55호증의 1). K 사장 취임 이후 피고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명예퇴직 제도를 일부 시행한 사실(갑 제66호증, 을 제54호증, 을 제55호증의 2, 3)이나 직종전환신청 공모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직종전환을 유도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퇴직이 시행된 시점을 보면 2018. 12.경 이후로 원고의 AQ팀으로의 전보 후에 이루어졌고 명예퇴직 이후 원고가 본래의 기자직종 업무로 복귀하는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 직종전환신청 공모 제도를 통해 직종을 신청할 기회가 원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피고가 실질적인 직종 변경 결과를 가져오는 데이터팀 전보 전에 대안적인 직종이나 직급, 보직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셋째, AQ팀은 그 소속이 형식상 보도본부로 되어 있으나 AQ팀의 실제 업무는 기사의 취재, 편집, 보도업무 등 기자 직종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작업은 뉴스 영상을 재생해서 별도의 인터뷰 등 분리할 영상 범위를 확인하여 잘라내고 거기에 적절한 제목과 키워드를 부여한 후 분류,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다. 기자로서의 취재, 편집, 보도에 과거의 뉴스 데이터의 사용이 필요하고, 그를 위하여 과거 뉴스 영상의 효과적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잘라내 제목과 키워드를 넣어 저장하는 단순 작업이 기자 직종의 취재, 편집, 보도의 통상적인 직무에 속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결국 피고가 원고를 AQ팀에 전보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앞서 불법행위로 인정한 기자에 대한 기자 직무 미부여와 다를 바가 없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AQ팀에서 1년 4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기자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하여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기자 업무 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하였다.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이러한 침해의 중대함은 피고가 원고를 뉴스 영상 데이터 정리 작업에 투여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전보인사에 관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4개월가량의 직무미부여에 바로 이어서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원고를 피고 보도본부의 실질적인 기자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섯째, 피고가 2015. 10. 12. 직종분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원고 입장에서는 기자 직종을 상실하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피고가 위 인사규정 개정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과거 인사규정에 따라 기자직종으로 입사한 원고에게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AQ팀이 위 직종 변경 후에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AQ팀에 전보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으로 위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직종 분류 폐지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도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는 현재 피고의 경영진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있는 제1노조에서 직종 분류를 폐지하는 위와 같은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한 것(을 제51호증의 4, 5)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5년 직종 분류 폐지에 관한 인사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배제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2015년 개정 당시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에 관련된 주장, 입증은 2017, 2018년의 상황에 관한 것이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고, 판례가 요구하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2015년 당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은 많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충분한 주장,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2015년 직종을 폐지하는 인사규정 개정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요구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배제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존재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여섯째, 정말 불가피하게 피고의 수익구조의 악화로 과거 뉴스 영상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단순작업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자나 PD 등 다른 직종을 정하여 입사한 이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위 단순작업을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주장,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러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도국에 존재하는 다른 다수의 기자, PD 등 직원들이 위의 단순반복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일주일에 1~2일 또는 몇 시간 정도 나누거나, 아니면 1~2주 내지 1~3개월씩 순환근무 형태로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직종에 반하는 업무수행이라는 불이익을 모두가 분담하는 다른 대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다른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앞서 본 여러 대안들이 피고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보도 업무 수행상 도입되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평가되어,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수의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에게 단순반복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6개월, 1년 등의 장기간 동안 전담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 선별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AQ팀에 전보될 직원을 선정했는지에 관하여 이렇다 할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적용할 환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복귀명령이 내려진 시점, 실제 복귀가 이루어진 시점, 복귀 후 실제 원고와 그 가족이 원고가 계속 특파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체제비 등 지원항목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시점이 모두 달라서, 엔화를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환산할 불법행위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원고는 서울외국환중개 엔화 기간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2017. 3. 6.부터 2018. 2. 1. 현재까지 계산한 평균 매매기준율이 '100엔 = 1002.81원'이라고 주장하여 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상 손해액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위 환율은 이 사건 복귀명령이 내려진 시점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는 위 환율의 적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다른 대안적인 환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환율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손해배상을 인정할 기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최소한 보장되었어야 할 체류기간은 1년으로 판단되므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잔여임기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8개월 26일 중 4개월 26일(2018. 3. 6. ~ 2018. 7. 31.)만을 인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조기소환되어 재판부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1년의 체류기간 중 잔여 임기 4개월 26일 동안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항목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1,969,822원이 된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손해항목의 전액이 이 사건 복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각 손해항목별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보도 해외지사 관리지침(갑 제4호증)에 의하면 체재비는 그 용도가 "해외 특파원들의 현지 체재시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위 지침 별표 3. 체재비 지급기준(월간)을 보면 그 금액이 국가별, 도시별 환율이나 물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해외특파원 근무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판단된다. 위 지침에서 해외특파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경우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항공료까지 지원하는 점(갑 제42호증)을 고려하면 체재비가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 증가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체재비를 가족 동반 여부나 동반 가족 수에 따라 달리 산정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위 체재비가 해외특파원의 가족동반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생활비 등의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면이 있다. 원고가 복귀하여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지 않게 된 원고의 동경 체재 비용은 공제되어야 할 텐데 그 금액이 전체 체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정할 마땅한 산정방법도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렵다. 둘째, 주거비,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2018. 3. 6.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동경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 각 항목의 비용을 계속 지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가족 3명이 아니라 2명이 일본에 남아 거주하는 상황에서 당초 3명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한 금액 전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거비,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도 않다. 주차비의 경우 원고가 혼자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는지, 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계약 해지 등 변동은 없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 원고는 월 인터넷 사용료 9,920원을 손해로 주장하나 월 인터넷 사용료가 원고가 주장한 9,920원의 금액으로만 청구되지는 않고 약간씩 다른 금액이 청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이후 인터넷 사용료가 같은 금액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넷째, 학비 보조금의 경우, 이 사건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가 실비 70% 한도 내에서의 연간한도액 15,000,000원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 원고가 학비보조금으로 얼마의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는지, 1년의 학비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실제 학비가 2018. 3. 5. 이후 4개월 26일분의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조기소환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별도로 이사하게 되어 이사비가 2번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장래 귀국 시 지출할 이사비가 원고가 지출한 4,800,000원(갑 제8호증)이 될 것에 관한 충분한 주장,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섯째, 원고가 배우자, 자녀를 일본에 남겨둔 상태로 혼자 복귀한 상황에서 원고, 배우자, 자녀가 서로를 보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출한 항공료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방문 횟수,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공료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특파원 조기소환 원고의 일본 동경 해외특파원 파견 경위, 해외특파원 전원 조기소환 경위, 원고가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잔여임기(28개월 26일) 중 재판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잔여임기(4개월 26일)가 차지하는 비율,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부임한 사정, 원고 가족의 일본 동경에서의 주거생활과 교육 내용, 원고가 단신 복귀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경위,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특파원 조기소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통단절 및 특파원 직무배제 해외특파원에 대한 소통단절 및 특파원 직무배제가 이루어진 기간, 이례적인 조기소환으로 통상보다 긴 소환 준비기간이 필요한 면도 있었던 점, 기자 업무의 특성, 인격적 법익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조기소환 전 소통단절 및 특파원 직무배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한다.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 미부여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가 미부여된 기간, 그 기간 중 원고가 휴가, 교육 등으로 어차피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자 업무의 특성, 인격적 법익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 미부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한다.
AQ팀 부당전보 AQ팀 신설 경위, 원고의 AQ팀 전보 경위, 원고가 AQ팀에서 단순반복의 데이터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기자 업무의 특성, 인격적 법익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AQ팀 부당전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7,000,000원으로 정한다.
합계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각 손해액 합계 58,000,000원[재산상 손해 20,000,000원+위자료 합계액 38,000,000원(25,000,000원+3,000,000원+3,000,000원+7,000,000원)] 및 그 중 1 특파원 조기소환에 관한 위자료와 소통단절 및 특파원 직무배제에 관한 위자료의 합계액인 28,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6.부터, 2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 미부여에 관한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의 종기일인 2018. 5. 10.부터, 3 재산상 손해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한 1년의 체류기간 종료일인 2018. 7. 31.부터, 4 AQ팀 부당전보에 관한 위자료 7,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의 종기일인 2019. 8.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차성안 박태수 각주1) 이 사건 국제학교는 영국의 학기제에 따라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7-18년 3학기 학비 770,000엔(갑 제7호증), 2017-18년 2학기 학비 800,000엔(갑 제13호증의 1), 2018-19년 3학기 학비 785,000엔(갑 제13호증의 2)만 제출하고 2018-2019년 1학기 학비는 제출하지 않았다. 2018-19년 1학기의 학비는 다른 학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보이므로 적어도 2017-18년 3학기 학비 770,000엔에서 70,000엔을 뺀 금액인 700,000엔 이상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경우 원고 부임 후 1년 기간(3학기) 동안의 학비는 2,270,000엔(800,000원+770,000엔+700,000엔)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2017. 3. 6.부터 2018. 2. 1.까지의 평균 매매기준율로 적용한 환율(100엔=1002.81원)을 적용하면(소장으로의제된 이 사건 조정신청서 24면, 각주 3번 참조) 22,763,787원(2,270,000*1,002.81원/100엔)이 되고, 위 금액의 70%는 15,934,650원(22,763,787원*7/10, 원 미만 버림)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한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않다. 각주2) 피고가 2020. 4. 8.자 피고 준비서면(9면)에서 주장한 사실인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3)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엔화 기간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2017. 3. 6.부터 2018. 2. 1. 현재까지의 평균 매매기준율(환율: 100엔 = 1002.81원)로 산정하였다. 각주4) 학비보조금 손해는 ‘원고에게 적용된 연간 교육비 지원 한도액인 15,000,000원 ÷ 12 × (28 + 26/31)개월 - 187,200원(국내학 비보조금 중학생 기준 분기당 62,400원 × 3분기)’의 산식으로 산정하였다. 각주5) 가족들이 미래에 이사비로 지불할 비용인데, 원고가 홀로 이사하여 지출한 이사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주6) 원고는 2019. 11. 21.자 원고 준비서면 14면에서 2018. 1. 기준 제3노조 노조원이 63명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각주7) 적용한 산식은 ‘월 지급액/개월×(4+26일/31일)개월’이다. 각주8) 환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한 환율(100엔 = 1002.81원)을 적용한다. 각주9) 보도해외지사 관리지침(갑 제4호증, 7, 23면)상 일본 동경의 경우 부장급 이하인 원고에게는 주택보조비가 월 36만 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원고는 월 350,432엔을 산정 근거로 주장하나 432원은 송금 수수료 등으로 보이므로 월 350,000엔이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각주10) 15,000,000원/12개월. 각주11) 적용한 산식은 ‘15,000,000원/12개월×(4+26일/31일)개월 - 62,400원(국내학비보조금 중학생 기준 분기당 62,400원 × 1분기)’이다. 각주12) 원고가 청구한 2018. 4. 19.부터 2019. 1. 23.까지의 왕복 항공료(갑 제9호증) 중 재판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2018. 7. 31.까지의 체류 기간 내의 항공료만 합산하면 732,700원(예약일 2018. 4. 19.의 항공료 418,800원+예약일 2018. 7. 2.의 항공료 313,900원)이다. 각주13)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2018.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인정된 자체가 직무 미부여 기간까지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2018. 4. 16.부터 2018. 5. 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각주14)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도 2018.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고려할 요소로 인정하는 체재비, 주거비, 인터넷 사용료, 학비보조금, 이사비, 항공료 등은 각 비용 지출 시점이 2018. 4. 16. 이후인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전액에 대하여 2018.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은 원고의 잔여 임기를 2018. 7. 31.까지로 인정한 후 그 기간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2018. 4. 16.부터 2018. 7.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각주15)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2018.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인정된 위자료 자체가 AQ팀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2018. 4. 16.부터 2019. 8.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