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7.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0,000원과 퇴직금 11,551,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