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8,2019
판결선고
2020. 1. 16.
범죄사실
[2019고단52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4. 29.부터 2018.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2,1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645,0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3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12,647,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합계 148,485,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4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8.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8년 6월 임금 4,33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53,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T, V, S, Q, U, P, R, J, X, Y, W, AL의 각 진정신고서 ·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19고단3003]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 AA,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3004]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 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큼, 동종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후인 2018년 11월에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528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4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7,336,9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