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6.부턴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110,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6.부턴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23,60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776,400원,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463,840원 합계 1,26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으이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6.부턴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매월 임금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거주비용(월세)과 비행기샀을 매월 225,000원을 공제하여 총 8,658,870원을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9. 5. 9.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