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30만 원 등 임금 합계 27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1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822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20,670,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3월 임금 44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