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단119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920,004원, 선정자 C에게 35,089,636원, 선정자 D에게 36,895,4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탕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8. 29.부터, 선정자 C은 2013. 6. 29.부터, 선정자 D은 2013. 6. 29.부터 각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단위: 원)와 같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에게 65,920,004원, 선정자 C에게 35,089,636원, 선정자 D에게 36,895,4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끝에 결국 제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사우나 양도 및 폐업 예정 사실을 수차례 통지하여서 원고 등도 퇴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해고 30일 전에 원고 등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르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목욕업의 특성상 1년에 정기적으로 사업장 개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하였는바, 피고의 법률지식 미비로 위 휴가기간에 대해 연차처리를 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1년에 정기적으로 사업장 개보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사업장 개보수공사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