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0가단2274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851,691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092,6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C로부터 승강기 설치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그 중 '케이지 인테리어 설치'를 'F(대표자: G)'에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H, I와 3인 1조로 2020. 1. 20.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테라스 J동'에서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지하 1층 승강로 내부 외벽에서 승강기 바깥 부분의 인테리어용 손잡이를 너트로 조이는 작업을 마치고 승강기 지붕에 있는 H에게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려달라고 신호하였다. 이에 H이 승강기를 작동시키자 승강기가 상승함과 동시에 '승강기추'가 하강하면서 원고와 충돌하였고, 원고가 높이 약 2.1m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 3, 4, 6, 7, 8, 11 흉추 골절, 제1, 4, 5, 요추골절, 천골 골절, 대퇴골 몸통의 골절, 발목의 열린 상처,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6,408,480원, 요양급여 61,990,570원, 장해급여 29,065,3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하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근로자들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잘 감시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취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장해급여 86,081,600원을 공제한 일실수익 273,607,244원,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11,650,000원 합계285,257,244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원고의 과실 15%를 반영한 242,468,657원 및 위자료 65,000,000원 손해배상금 합계 307,468,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H의 직접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H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와 승강기 공급을 위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H과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수급인의 근로자 H에 대하여 지휘· 지휘감독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H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C

가)

피고 C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재하도급을 준 F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C는 도급인에 불과하여,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나 F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C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여(80% 이상)를 고려한 과실상계 및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3조, 제2조에 의하면,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어 관계수급인(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급인인 피고들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가 2.1m 높이의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H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15%로 자인하고 있다. H이 원고의 신호에 따라 원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강기를 작동한 과실이 존재하나, 원고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상승함과 동시에 승강기 추가 내려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승강기 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승강기 추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H에게 신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상당한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각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0.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8. 16.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6. 1. 1.부터 전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인부의 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특별인부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가)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9. 1. 21.부터 2019. 12. 9.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19. 12. 10.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2,923,564원이다.

나)

다만, 원고는 일실수익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9,065,370원을 포함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장해급여 86,081,600원(=737일 × 116,800원)이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바, 일실수익은 위 금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196,841,964원(= 282,923,564원 - 86,081,600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11,650,000원

다.

책임의 제한: 145,944,374원[=(196,841,964원 + 11,650,000원) × 7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의 장애연금 관련 인정금액

원고 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판결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15,846,690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11,092,683원(= 15,846,690원 × 70%)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바.

피고 C의 요양급여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로서 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에 관한 것이고,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851,691원(= 재산상 손해 145,944,374원 + 위자료 25,000,000원 - 원고 승계참가인 대위금액 11,092,683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092,6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