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3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산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265만 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021만 6,9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42만 4,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6만 3,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