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2107 사건 공소, 2020고단2828 사건 공소, 2020고단344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444 사건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191,620원과 퇴직금 26,774,822원, 2014. 4.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843,720원과 퇴직금 18,037,005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