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68
판결선고
202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센터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0.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5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866,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피보험자 이력조회(F)
F 급여대장, F 퇴직연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F은 ㈜E의 근로자가 아니다. F은 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였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이 ㈜E의 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 등 F을 이사로 선임한 절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F의 보수는 피고인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졌을 뿐이고, 정관에 정함이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F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F은 ㈜E이 마련한 사무실과 비품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⑤ F은 4대 보험에 ㈜E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⑥ F은 학자금, 통신비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E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⑦ F이 피고인 측에게 주었던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돈들은 그 이자로 보일 뿐, F이 ㈜E에 위 돈을 투자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E의 근로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096,996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