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
판결선고
202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미술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927,228원, 2014. 10. 1.부터 2018.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격려금 퇴직금 6,668,512원 등 합계 11,595,740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정산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미술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격려금 1,352,772원, 2014. 10. 1.부터 2018.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격려금 7,463,725원 등 합계 8,816,497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퇴직 근로자들은 위 각 퇴직일에 당하여 격려금 명목의 금원(근로자 D 7,280,000원, 근로자 E 15,632,237원)을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하였는바, 그 무렵 양자 사이에서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쟁점이었고 그 밖에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 수령하기 위한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직 근로자들 역시 퇴직정산서상 ‘격려금’은 퇴직금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법률상의무 이행으로서의)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꺼려하여 ‘격려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 합의에 따른 피고인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채무의 존부는 별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 내지 이를 갈음하는 성격의 격려금과 별도로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임금 또는 기타 금품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약정 격려금 중 법정퇴직금 초과 부분 미지급 당시 퇴직금 부분을 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음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