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4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2019. 3. 29.까지 근무한 E에게 'D와 근로계약이 2019. 3. 29.로 종료되어 퇴사 처리되심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 개인물품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해고문자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보내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F), 카톡메일(해고문자),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민원서류처리전 1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근로자 E과의 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인 H 3층 공간이 2019. 4.경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E이 개발하기로 한 한식 메뉴 출시가 취소되는 등 이유로 수익창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2019. 3. 29. E과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E에게 메뉴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한 달가량 출근 없이 무급으로 근무하는 방안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메뉴 개발을 하되 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1개월 내 메뉴 개발을 못 하면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E이 생각해 보겠다고 밝히고는 그대로 본인의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답을 주기로 한 다음 날에도 아무 연락을 주지 않아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카톡 문자를 보낸 것으로서,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위 카톡 문자는 E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E이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확인하고자 보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일응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언동을 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근로자 E이 2019. 3. 29.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근로조건 제안 내용이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주된 취지는 무급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라는 것이어서 이러한 제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 2개월 안에 메뉴개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에 ‘메뉴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주는 대신 무급으로 메뉴개발을 하는 안’과 ‘외부시설을 이용해 메뉴개발을 하고 급여를 100% 지급하며 메뉴개발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메뉴개발을 못 하면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고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E은 급여를 준다는 제안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으며,* 1, 2개월 안에 메뉴개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거나 선택적 제안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피고인측 지인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 외에는 없는 점, ③ *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은 한바 없고, 그 뒤 선임된 사선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선택적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E 또는 E과 한 팀에 있었던 G, I에게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다음 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의 카톡문자를 보냈고, G는 검찰에서, 2019. 3. 30. 카톡으로 해고문자를 받은 후 있었던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려면 출근하고 아니면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E이 위 카톡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는 확정적 의사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므로 그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근로조건 제안 내용 및 카톡 문자를 보낸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의해 피고인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상 그에 관한 정황적 사실에 불과한 위 카톡 문자가 실제로 E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E은 그 직후인 2019. 4. 1.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부당해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⑥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2018. 1.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까지 보태어 볼 때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다투는 이유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대로 2018. 1.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다투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를 본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