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4
판결선고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6.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70,6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피진정인 진술서(E), C 주식회사 정관, D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각 문자발송내역, 수령확인증, 구인공고, F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약속불이행 해고진정서 반론추가, 메일발송내역(D),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2019. 4. 1.경 D는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만 작성하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새 직원 고용할 때까지만 있기로 한 것이며, 만일 2019. 6. 15.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을 뿐이고, 2019. 6. 12.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던 G 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 D를 퇴직하게 한다고 해 단순 동의했을 뿐 해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 D에게 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형사처벌로 피고인이 입을 고용관계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영훈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직권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