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4110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2,255원과 그 중 2,009,52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2019.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2,982,735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5층 D호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근로기간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이후 근무시 자동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등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22.경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받았고, 2019. 1. 29.경 ‘시정되지 않는 원고의 업무 행태 등을 이유로’, ‘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2019. 2. 1.부터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F),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판정이 유지됐다.

마.

피고는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금액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고, 아래 금액 상당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9850)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도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20고정149호, 피고가 항소해 현재 위 법원 2021노18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3, 15,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의 마.항 기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② 원고는 송영업무 수행 시간을 제외한 10:00부터 16:00까지 주방업무를 보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임금을 초과 지급했으므로, 그 반환금액을 감안하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6 내지 22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게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한 후, 같은 달 29.경 ‘2019. 1. 3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의 이 사건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 뒤 원고가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던 정황 등을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6조 각호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1월말까지만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갑 제8, 17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실장 G이 작성한 것이거나 전문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 1)의 사정을 보면, 원고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 통보를 빨라야 2019. 1. 22.에 통보받았다. 이는 피고가 30일 전에 원고의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용증명서에 ‘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 사건 내용증명서가 발송된 날짜가 2019. 1. 29.이므로, 위 ‘통지를 받은 후 30일’ 기재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 요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원고는 통상 7:40경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7:50경부터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했고, 오후 송영업무는 16:30 이후 센터에서 차량이 출발해 진행된 후 18:10경 이 사건 센터에 도착했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씩 연장근로를 했다.

5)

피고는 원고가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92,255원(위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과 그 중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대하여는 원고의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각주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가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따로 부대항소취지를 기재하지는 않는다.

각주2)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의 주업무를 ‘송영업무 및 주방업무’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각주3) 내용증명서(갑 제3호증)의 작성일자는 2019. 1. 15.자로 되어 있는데, 발송일은 2019. 1. 29.이다.

각주4)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5)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6)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했다(갑 제1호증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부분이므로 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시기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