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993,807원 및 그중 27,338,318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나머지 13,655,489원에 대하여는 2022. 3. 17.부터, 각 2022.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3,416,150원을 납입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글로벌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C의 한국 내 법인이다.
원고는 2000. 10. 9.경 피고에 입사하여 파이낸스 부서에서 일하던 중 2005년 프로젝트 콘트롤즈 부서(PCO, 이하 ‘PCO’라고 한다)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5. 11. 11.경까지는 피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팀장)로 일하였으나 2015. 11. 12.경 조직 변경에 의한 보직 해제를 이유로 대기발령되었다가 2016. 1.경 이후부터는 프로젝트 담당 부장(팀원)으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같은 직에 있으면서 프로젝트 리뷰, 예산조정, 계약변경, 원가관리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의 임금체계상 ‘급여’(Remuneration package) 항목에는 기본 연봉(Annual Gross Base Salary)과 성과상여금(Bonus)이 포함되는데 그 중 ‘성과상여금’ 부분은 피고의 ‘직원 성과급 프로그램(EIP : Employee Incentive Plan)’에 따라 직무수행(Job performance), 실적(Business performance), 시장 임금 동향(Market pay trend)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연도별 인사평가를 연말 내지 다음해 초에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해 3. 25.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왔고, 원고도 2018년까지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성과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뒤 2019. 3. 25.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년 성과평가에서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2020. 3. 25.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다시 2020년, 2021년 각 성과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뒤 각 그 다음해 3. 25.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를 저성과자로 분류한 2018년, 2020년, 2021년 각 성과평가를 ‘이 사건 인사평가’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에 따라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하자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분은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의 취업규칙(갑 제5호증의 22) 중 주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C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과보상규정(C APAC Employee Incentive Plan)에 따르면, 인센티브 보상은 일반적으로 3월까지 지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한 결과에 따라 계획연도 종료 후 급여연도 및 미리 결정된 목표에 의해 측정되고(제3조 참조), 기본연봉(Base Salary)에 목표비율(Target Percentage)을 곱하여 산출되는 목표보상(Target Award)의 200%까지 실제 보상(Final Award)이 지급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를 저평가자로 분류한 이 사건 인사평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평가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평가 이전의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3년분 성과상여금{2019년 및 2021년은 각 16,816,482원(2018년 3월 수령한 성과상여금 16,816,482원 기준) + 2022년은 13,655,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3,940,704원(각 성과상여금의 1/12 상당액으로, 2019년, 2021년은 각 1,401,373원 합계 2,802,747원, 2022년은 1,137,957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성과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삭감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도 없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삭감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성과급 삭감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평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원고는 2016년부터는 프로젝트 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가 2018년 말경 원고에게 사직권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평가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인사평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18. 3.경 지급된 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2021년 각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2017년도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2017년에는 좋은 인사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8. 3.경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성과급(기본연봉의 18.45% 상당)이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2018년도 성과상여금과 같은 기준을 2019년, 2021년도 성과급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 회사의 성과급 목표지급률인 연봉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원고의 2019년, 2021년 성과급은 최대 각 13,669,159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최대 각 1,298,57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판단
임금삭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개인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의 정도에 따라 연봉에 증감이 발생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를 반영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향후 1년간 받을 연봉액수가 줄어들었더라도 그 연봉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이 이미 확정된 연봉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평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 즉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 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때 인사평가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평가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인사평가의 내용과 성질, 그것이 인사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4 내지 7, 갑 제5호증의 11, 12, 15, 19, 21, 갑 제9,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팀장)로 일하던 중 2015년경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당시 원고의 예하에 팀원으로 있던 E(E, 인도 근무, 이하 ‘E’이라고 한다)가 팀장이 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음에도 급여는 여전히 팀장 수준으로 받고 있어 그 급여 수준이 직책이 비하여 너무 높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급여의 감액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반발하여 급여의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평가대상자들의 상급자(Manager)들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인사평가 시 피고의 평가보상지침(Talent Management Guidebook for Managers, 갑 제12호증,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평가보상지침에 따르면, 매니저는 직원 평가 시, 관측할 수 있는 업무 성과에 집중하여야 하고, 인상이 아니라 사실과 관찰에 근거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직업과 무관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과 일반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하며, 평가대상자에게 예상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성과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의 성과평가서에 기재된 실적요약(Performance Summary)표는 별지 “9-Block Guidelines”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의 가로축은 ‘Behaviors(태도)’에 대한 표준 이상/표준/표준 이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로축은 ‘Result(성과)’에 대한 표준 이상/표준/표준 이하의 3등급 구분을 두고 있는데, 그 태도와 성과의 평가는 전적으로 매니저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은 없다. 위 성과평가 시 1, 2, 4, 5등급은 임금 인상과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지나(1등급은 110~130% 범위 내, 2등급은 100~120% 범위 내, 4등급은 90~110% 범위 내, 5등급은 75~9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3, 6, 7, 8, 9등급은 임금인상이 없고 3, 7등급은 인센티브는 지급되나 그 수준이 1, 2, 4, 5에는 못 미친다(3등급은 0~70%, 7등급은 0~50%의 각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원고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담당한 매니저 E은 2019. 1. 14. 원고에 대한 2018년 성과평가등급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등급(성과 및 행동평가에서 모두 최하위)으로 매겼다. E의 상급자인 G(G, 스페인 근무, 이하 ‘G’라고 한다)는 2019. 1. 25. 위 성과평가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시와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문건 중 HR Portal 전체리뷰란(Comment)에 기재한 내용에는 구체성이 없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태도가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를 파악할 수 없다.
E의 원고에 대한 2018년 성과평가서 중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 전반적인 평가(Overall comments)는 아래와 같다.
E은 2020. 1. 10. 원고에 대한 2019년 성과평가에서는 원고의 성과와 행동측면 모두 C의 표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5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2020. 3. 25. 2019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년 성과평가서의 직원 의견(Employee Comments)란에 ‘2019년 평가에 대하여 고맙고 그간의 지원 등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2018년 평가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8년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의 인사부 이사인 D는 전무 I과 함께 2020. 7. 29. 및 같은 해 8. 4. 두 차례 원고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불응하였다. 이후 E은 2021. 1. 28. 원고에 대한 2020년 성과평가를 하면서 ‘C 기준에 맞는 성과를 냈지만 행동 측면에서 C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성과급 지급범위 외인 6등급 평가를 하였고, G는 같은 날 위 성과평가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그 성과평가서에 기재된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과 전반적인 평가(Overall comments)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21년 업무성과 산출내역(갑 제15호증)에 의하면, 2021년에 원고는 중요 업무성과지표인 Change Order(고객의 추가요청에 의한 주문)가 직전년 대비 283% 증가하였고 빌러빌리티(Billability, 인력이 업무를 수행한 시간 대비 발생한 매출비율)도 100%를 달성하는 등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런데도 E은 2022. 1. 14. 원고에 대한 2021년 성과평가를 하면서 ‘원고가 C의 표준에 맞는 성과를 냈지만 행동 측면에서 C의 표준에 못 미친다.’면서 성과급 지급범위 외인 6등급 평가를 하였고, G는 그 이튿날인 1. 15. 위 성과평가서에 서명하였다. 그 성과평가서에 기재된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과 전반적인 평가(Overall comments)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0년 피고에 입사한 이후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9년 이전까지 19년 동안 2015년(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된 때)을 제외하고는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는 평가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9-Block Guidelines” 표에 따른 평가에 앞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8개 항목으로 구성된 ‘Behavior Assessment(태도 평가)’ 및 5개 항목으로 구성된 ‘Results Assessment(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목별 점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위 태도 평가와 성과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9-Block’ 평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원고에 대한 평가표(performance assessment, 2018~2020)에 따르면, 원고의 성과 평가(results assessment)와 업무수행 평가(behavior assessment) 점수, 그리고 총 평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의 E는 Exceed C Standard(표준 초과), B는 Below C Standard(표준 미달), A는 At C Standard(표준)를 의미한다(이상 ‘성과 평가’). 아래 표의 A는 ‘Always(항상)’, F는 ‘Frequently(자주)‘, S는 ’Sometimes(가끔)’ R은 ‘Rarely(드물게)’를 의미한다(이상 ‘행동 평가’)].
원고가 2019년 초경 피고로부터 ‘9-Block’평가표에서 최하위등급인 ‘9등급’을 받아 이 사건 성과상여금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던바, HPS(C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 중 비영업 부서원 가운데 오로지 원고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피고 외에는 인사평가에서 ‘9등급’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평가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100조 제5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평가로 원고의 연봉 중 약 15% 이상을 차지하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바, 이는 감급의 제재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듯 피고의 최하 등급의 인사평가는 보수의 수준 등 당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평가의 엄격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자의성이 평가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다면평가 방식의 채택, 평가항목을 세분화, 아니면 평가자를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게 하는 경우 등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는 최하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도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인사평가는 E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고, G는 인사평가서에 확인서명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확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인사평가 대상자에게 인사평가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복수단을 주지 않고, 단순히 매니저의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확인서명만으로 최하 등급 인사평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사평가를 사실상 임금삭감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남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여지도 다분하다. 원고의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의 진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E의 진술서 등을 보면, 원고의 급여가 과거 팀장이 받던 수준에서 감액되지 않았던 탓에 그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사정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사평가로써 원고의 급여를 감액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피고 평가보상지침에는 평가대상직원에게 예상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성과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2018년이나 2020년 모두 사전에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경고, 개선 기회 제공은 전혀 없었다(원고에 대한 중간평가는 형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직장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피고가 제출한 E의 진술서 등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성과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단순히 업무태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 수준의 인사평가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성과급 지급 의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평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피고는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정당한 성과상여금에 따른 미납 부담금(미지급 성과급의 1/12 상당액)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 등의 액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원고에게 내려졌을 평가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8년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 16,816,482원을 2019년 및 2021년 원고에게 각 지급되었어야 할 성과급으로 간주하여 그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 목표 지급률인 연봉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각 13,669,159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최대 각 1,298,570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다툰다.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와 명시된 인센티브 상한액은 연봉의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에 따라 위 상한액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임금지급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가 2018년 3월 지급받은 16,816,482원의 성과급은 위 연봉의 15%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2019년, 2021년에도 2018년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8년 성과급은 원고에 대한 2017년 성과평가에 기인한 것인데, 위 2017년 성과평가가 9-Block 평가기준상 몇 등급에 해당하였는지, 당시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률 수준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갑 제5호증의 9,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매년 피고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사실, 원고가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를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는 ‘연봉의 1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도 2022년 성과급액은 연봉의 15% 상당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그 계산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2022년 성과급 13,655,489원은 연봉의 15% 상당액인 13,669,159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성과급액수는 연봉의 15% 상당액인 13,669,159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원고에게 15%의 인센티브 지급률에 최하등급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당한 인사평가를 하여 그 결과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지급 성과급은 40,993,807원[= 27,338,318원(= 2019년 13,669,159원 + 2021년 성과급 13,669,159원) + 2022년 성과급은 13,655,489원] 및 미납입 부담금은 3,416,150원[= 2,278,193원(= 2019년 1,139,097원 + 2021년 1,139,097원) + 2022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37,957원]으로 계산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40,993,807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위 27,338,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1.부터, 나머지 13,655,4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입 부담금 3,416,150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