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367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조합원 자격<2>으로 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원고의 B지부로서 서울 D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 한다)에서 ‘2021년 B지부 조직전환의 건(C노동조합 재가입의 결정)’을 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8. 피고의 조합원 9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16.부터 2021. 3. 18.까지 2021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회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A노동조합 탈퇴 및 A노동조합 B 지부의 역사와 전통성, 조합원, 운영위원 및 모든 자산과 부채 등 노동조합 지위 일체를 변경된 C노동조합 B지부로 승계의 건’은 투표자 610명 중 찬성 522표, 반대 77표, 무효 11표의 결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고, 대의원대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투표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조합원의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결의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의 조합원 수는 1,155명이고, 이 사건 총회는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출석 인원은 피고의 조합원 1,155명 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의 찬성 인원은 522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없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는 조합원 수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조합원 1,155명 중 253명에게 이 사건 총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상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도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바일 투표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투표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대하는 조합원의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의가 모바일 투표로 이루어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조합원이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최초 조합원 수를 1,161명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총회를 공고하였다가, 위 1,161명 중 국장ㆍ과장ㆍ팀장, 행정지원과 인사팀ㆍ대외협력팀, 감사과 전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자 및 휴직자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를 902명으로 확정한 뒤 이 사건 총회를 다시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휴직자 2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를 899명으로 확정하였다.

②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호에서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3호에서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호에서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제2호는 휴직조합원을 조합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를 899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가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출석 인원을 조합원 899명 전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610명만을 출석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출석 인원 610명 중 522명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마.

조합원 수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였고 조합원 중 일부에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를 899명으로 확정하였고, 위 899명에게 이 사건 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재판장) 송승훈 신일성

각주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21. 3.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1. 3. 18.’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한편 원고의 정관은 2021. 3. 30. 개정되었고, 개정된 정관 제7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