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D호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출장음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9. 5. 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10.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2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25만 원(30일분 통상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경 그달 말경까지만 일하라고 하면서 해고를 예고하여, 이에 원고도 2019. 10. 말경까지만 일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② 원고의 3회 이상(9월 2일, 3일, 11월 29일, 12월 2일) 무단결근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
사실관계
2019. 5.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근로계약서 제4조에서 근로시간을 09:00~20:00(휴게시간: 14:30~17:00)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일수가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④ 도박, 음주, 폭행, 풍기문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⑥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 혹은 허위기재로 이력을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기재하고 있다.
2019. 9. 2. 및 같은 달 3. 원고는 무단결근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2째주 이후의 무리한 업무 일정 때문에 힘들어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019. 9. 6. 원고는, 전날 준비한 것 말고는 재고가 없던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재료를 모두 판매한 후 추가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감 안내문을 붙이고 19:00(근로시간보다 1시간 일찍) 조기 퇴근하였다.
2019. 9. 9. 원고는 피고로부터 닭을 받았으나, 닭 염지작업은 최소 12시간 내지 하루 이상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닭을 가져다 준 피고에게 말한 후 14:00에 조기 퇴근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하여 17: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2019. 9. 10. 원고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결근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근하였다.
2019. 10. 1.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위 이상 등으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다. 당시 복직희망일은 2019. 11. 1. 이후 치료가 완료된 후로 기재하였다.
2019. 10. 7.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질병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번 달은 병가처리로 한달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퇴사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먼저 알아보라 하셨잖아요. 월급 밀리는 게 중요하다면 다른 곳 알아보라 하셨잖아요. 퇴직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병가 기한에 대해서는 누가 일주일이라고 하던가요? 병가 무급처리한다 하실 때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말 안했는데 일하다가 생긴 사고, 질병이면 무급처리 아닙니다. 얘기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전 퇴사에 대해 1도 얘기 안 했고 관련 얘기도 안 했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이번달까지 근무하는 거로 하자 하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11일 금요일까지 산재처리 서류를 회사랑,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약이랑 검사 꼭 받고 한달동안 치료 잘 하구, 10월달 한달은 병가로 무급으로 처리되니 그 동안 건강 잘 추스르고 출근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9. 10. 8.경 피고는 직원에게 “A쉡은 이번달 병가로 쉬기로 했어요. 추가 인원 보충 예정이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9.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이라 함)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하면 필요한 서류는 회사로 연락이 오니, 신청을 하고 치료를 잘 하라”고 하였다.
2019.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신청을 했고 왼팔과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019. 10. 18.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연체하는 것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9. 11. 5.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와 산재신청에 관하여 물었다. 피고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산재신청은 했다”고 답하였다. 연체된 급여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급여를 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2019. 11. 18.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산재신청 처리결과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고는 “최소 6개월 진단이 나왔고, 일상에서 왼팔을 쓰지 않고 있으며, 산재신청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2019.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했는데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9.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파일로 이를 보냈고, 피고가 원본을 요청하자 원고가 2019. 11. 13.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2019. 12.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이 2019. 10. 10.이기 때문에 최근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2019. 12. 3. 원고는 “병원에 물어봤는데 새로 발급받아도 진단년월일(2019. 10. 10.)은 안바뀐다는데 도대체 왜 억지를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른 얘기하실 까봐 우선 포스기 있는데 꽂아놓고 갑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병원에 물어보라면서 병원 연락처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2020. 1. 10.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 무단결근, 근태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제11조에 의하여 해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정1770 판결 확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4,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던 중이어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었음에도 2020. 1. 10.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10. 말경까지만 일하는 것에 합의한 바 없고, ② 원고가 9월 2일 및 3일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11월 29일 및 12월 2일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던 중으로 무단결근이 아니었기 때문에(덧붙여 원고에게 지시명령 불복종이나 근태불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0. 1. 10.)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